자발적 성매매 여성 처벌 합헌 결정
입력 2016.03.31 (21:41)
수정 2016.03.3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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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선 사람을 처벌하는 현행 성매매특별법의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합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홍진아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감금돼있던 20대 성매매 여성 14명이 숨진 화재 참사.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성을 팔고 산 사람은 모두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한 법률입니다.
이른바 생계형 성매매 처벌에 대한 논란 속에서 지난 2012년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가 위헌 신청을 했고, 헌법재판소는 오늘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인의 성행위는 사생활이지만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칠 때는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헌재는 특히 성을 산 남성뿐 아니라 성매매 여성까지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에 대해 집중 심리를 벌였습니다.
결론은 직업 선택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뷰> 배보윤(헌재 공보관) : "자발적 성매매라고 해도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인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오히려 성매매를 고착화할 위험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또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얻어지는 공익적 가치가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수 의견을 낸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성매매 여성은 처벌이 아닌 보호와 선도 대상이라는 의견을, 조용호 재판관은 성매매 처벌은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선 사람을 처벌하는 현행 성매매특별법의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합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홍진아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감금돼있던 20대 성매매 여성 14명이 숨진 화재 참사.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성을 팔고 산 사람은 모두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한 법률입니다.
이른바 생계형 성매매 처벌에 대한 논란 속에서 지난 2012년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가 위헌 신청을 했고, 헌법재판소는 오늘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인의 성행위는 사생활이지만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칠 때는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헌재는 특히 성을 산 남성뿐 아니라 성매매 여성까지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에 대해 집중 심리를 벌였습니다.
결론은 직업 선택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뷰> 배보윤(헌재 공보관) : "자발적 성매매라고 해도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인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오히려 성매매를 고착화할 위험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또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얻어지는 공익적 가치가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수 의견을 낸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성매매 여성은 처벌이 아닌 보호와 선도 대상이라는 의견을, 조용호 재판관은 성매매 처벌은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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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6-03-31 21:54:04
<앵커 멘트>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선 사람을 처벌하는 현행 성매매특별법의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합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홍진아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감금돼있던 20대 성매매 여성 14명이 숨진 화재 참사.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성을 팔고 산 사람은 모두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한 법률입니다.
이른바 생계형 성매매 처벌에 대한 논란 속에서 지난 2012년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가 위헌 신청을 했고, 헌법재판소는 오늘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인의 성행위는 사생활이지만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칠 때는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헌재는 특히 성을 산 남성뿐 아니라 성매매 여성까지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에 대해 집중 심리를 벌였습니다.
결론은 직업 선택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뷰> 배보윤(헌재 공보관) : "자발적 성매매라고 해도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인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오히려 성매매를 고착화할 위험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또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얻어지는 공익적 가치가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수 의견을 낸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성매매 여성은 처벌이 아닌 보호와 선도 대상이라는 의견을, 조용호 재판관은 성매매 처벌은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선 사람을 처벌하는 현행 성매매특별법의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합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홍진아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감금돼있던 20대 성매매 여성 14명이 숨진 화재 참사.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성을 팔고 산 사람은 모두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한 법률입니다.
이른바 생계형 성매매 처벌에 대한 논란 속에서 지난 2012년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가 위헌 신청을 했고, 헌법재판소는 오늘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인의 성행위는 사생활이지만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칠 때는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헌재는 특히 성을 산 남성뿐 아니라 성매매 여성까지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에 대해 집중 심리를 벌였습니다.
결론은 직업 선택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뷰> 배보윤(헌재 공보관) : "자발적 성매매라고 해도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인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오히려 성매매를 고착화할 위험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또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얻어지는 공익적 가치가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수 의견을 낸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성매매 여성은 처벌이 아닌 보호와 선도 대상이라는 의견을, 조용호 재판관은 성매매 처벌은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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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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