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상과 밀거래…중국산 잣 2톤 불법 유통

입력 2016.04.02 (06:53) 수정 2016.04.02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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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따리상이 들여온 중국산 잣을 2톤 넘게 불법 유통시킨 식품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국제여객선을 이용하면 농산물을 소량씩 들여올 수 있다는 걸 노린건데, 그야말로 '티끌 모아 태산'이었습니다.

보도에 유지향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 9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경기도 광주의 한 수입식품 유통업체에 특별사법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창고를 수색하니 잣이 가득 들어있는 포대자루들이 나옵니다.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으로부터 유통을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사들인 겁니다.

<인터뷰> 김OO(수입업체 대표/음성변조) :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안하고 싶은데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업체 대표 김씨가 보따리상과 접선한 곳은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국제여객선을 이용하면 자신이 소비한다는 걸 전제로 농산물을 5kg까지 관세 없이 반입할 수 있다는 걸 노렸습니다.

김씨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9달 동안 불법 수집한 잣은 무려 2.2톤, 보따리상이 4백 40차례나 들여온 양입니다.

잣을 정식으로 수입하면 부과되는 500% 관세를 피하기 위해 이같은 밀거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배진현(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 수사관) :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중간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또 건포도 370kg을 수입한 뒤 유통기한을 1년 늘려 재포장하는 등 유통기한을 변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사경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업체를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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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따리상과 밀거래…중국산 잣 2톤 불법 유통
    • 입력 2016-04-02 06:54:58
    • 수정2016-04-02 07:38:29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보따리상이 들여온 중국산 잣을 2톤 넘게 불법 유통시킨 식품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국제여객선을 이용하면 농산물을 소량씩 들여올 수 있다는 걸 노린건데, 그야말로 '티끌 모아 태산'이었습니다.

보도에 유지향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 9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경기도 광주의 한 수입식품 유통업체에 특별사법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창고를 수색하니 잣이 가득 들어있는 포대자루들이 나옵니다.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으로부터 유통을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사들인 겁니다.

<인터뷰> 김OO(수입업체 대표/음성변조) :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안하고 싶은데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업체 대표 김씨가 보따리상과 접선한 곳은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국제여객선을 이용하면 자신이 소비한다는 걸 전제로 농산물을 5kg까지 관세 없이 반입할 수 있다는 걸 노렸습니다.

김씨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9달 동안 불법 수집한 잣은 무려 2.2톤, 보따리상이 4백 40차례나 들여온 양입니다.

잣을 정식으로 수입하면 부과되는 500% 관세를 피하기 위해 이같은 밀거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배진현(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 수사관) :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중간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또 건포도 370kg을 수입한 뒤 유통기한을 1년 늘려 재포장하는 등 유통기한을 변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사경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업체를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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