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니커 전 회장, 주식 단기매매 차익 반환하라”
입력 2016.04.05 (12:21)
수정 2016.04.0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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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에 보유 주식을 팔았다가 6개월도 안돼 더 싼 가격에 주식을 다시 매입한 마니커 전 회장에게 매매 차익을 회사에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1부는 주식회사 마니커가 한형석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 전 회장은 회사에 57억여 원을 반환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단기매매 차익 반환제도의 입법 목적에 비춰볼 때 차익 대부분을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주식회사 마니커가 한형석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 전 회장은 회사에 57억여 원을 반환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단기매매 차익 반환제도의 입법 목적에 비춰볼 때 차익 대부분을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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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니커 전 회장, 주식 단기매매 차익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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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4-05 12:27:58
- 수정2016-04-05 13:31:50
지주회사에 보유 주식을 팔았다가 6개월도 안돼 더 싼 가격에 주식을 다시 매입한 마니커 전 회장에게 매매 차익을 회사에 돌려주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1부는 주식회사 마니커가 한형석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 전 회장은 회사에 57억여 원을 반환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단기매매 차익 반환제도의 입법 목적에 비춰볼 때 차익 대부분을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주식회사 마니커가 한형석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 전 회장은 회사에 57억여 원을 반환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단기매매 차익 반환제도의 입법 목적에 비춰볼 때 차익 대부분을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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