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 떼려다 혹 붙인 피고인…‘판사 취미 알아내 선물’

입력 2016.04.08 (12:22) 수정 2016.04.08 (13: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재판중인 피고인이 담당 판사의 취미가 우표 수집인 걸 알아내 우표책을 선물로 보냈다가 범죄 혐의가 더 늘어날 처지입니다.

법원이 뇌물죄로 피고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일, 인천지방법원 김 모 판사의 사무실로 소포가 배달됐습니다.

소포를 보낸 사람은 김 판사가 담당하는 재판의 피고인 안 모 씨였습니다.

검사와 변호인 앞에서 내용을 확인하기로 한 김 판사.

엿새 동안 그대로 보관했다가 어제(7일) 공판에서 열어보니 피고인이 직접 쓴 책 한 권과 우표책 4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함께 들어있던 편지에는 판사님 취미가 우표 수집이라고 들었다며 우표는 자신이 젊었을 때 직접 모았던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를 본 김 판사가 "인터넷 프로필에서 내 취미가 우표 수집이라는 걸 보고 보낸 거냐"고 묻자 안 씨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우표가 희귀한 것도 아니고 값 비싼 내용물은 아니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안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인터뷰> 박준섭(인천지법 공보판사) :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라도 예외 없이 엄정히 대처한다는 취지입니다."

농협 사내기업 임원 출신인 안 씨는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선물로 판사의 선처를 얻는 대신 뇌물 공여 혐의까지 추가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혹 떼려다 혹 붙인 피고인…‘판사 취미 알아내 선물’
    • 입력 2016-04-08 12:33:57
    • 수정2016-04-08 13:34:24
    뉴스 12
<앵커 멘트>

재판중인 피고인이 담당 판사의 취미가 우표 수집인 걸 알아내 우표책을 선물로 보냈다가 범죄 혐의가 더 늘어날 처지입니다.

법원이 뇌물죄로 피고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일, 인천지방법원 김 모 판사의 사무실로 소포가 배달됐습니다.

소포를 보낸 사람은 김 판사가 담당하는 재판의 피고인 안 모 씨였습니다.

검사와 변호인 앞에서 내용을 확인하기로 한 김 판사.

엿새 동안 그대로 보관했다가 어제(7일) 공판에서 열어보니 피고인이 직접 쓴 책 한 권과 우표책 4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함께 들어있던 편지에는 판사님 취미가 우표 수집이라고 들었다며 우표는 자신이 젊었을 때 직접 모았던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를 본 김 판사가 "인터넷 프로필에서 내 취미가 우표 수집이라는 걸 보고 보낸 거냐"고 묻자 안 씨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우표가 희귀한 것도 아니고 값 비싼 내용물은 아니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안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인터뷰> 박준섭(인천지법 공보판사) :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라도 예외 없이 엄정히 대처한다는 취지입니다."

농협 사내기업 임원 출신인 안 씨는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선물로 판사의 선처를 얻는 대신 뇌물 공여 혐의까지 추가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