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맥은 되고, 와인은 안돼?…주류 배달 형평성 논란

입력 2016.04.12 (17:35) 수정 2016.04.12 (19: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 쉬면서 치킨에 맥주, 치맥을 시켜먹는 건 일상의 작은 즐거움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집에서 술을 인터넷이나 전화 등으로 주문하는 게 불법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행법상 소주나 맥주, 와인 같은 주류는 인터넷이나 전화주문을 받아 판매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주는 예외로 하고 있는 데다가 치킨집 같은 음식점에서 배달하는 술에 대해서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식품 전문 변호사죠.

김태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에 국세청이 대대적으로 적발한 불법주류통신판매업자들 단속 내용부터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서울의 한 주류판매점 인터넷 사이트.

술을 사고 싶다는 글을 남기자 술값만 입금하면 언제든 배송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오늘 배송 가능하고요.

계좌랑 금액 문자 드릴게요.

입금을 바로 하셔야 돼요.

-또 다른 주류판매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신분증이 없어도 되는 건가요?

-예, 그건 괜찮으시고.

받아보실 주소 좀 문자로 넣어주세요.

-하지만 현행법상 주류는 대면판매만 가능하며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한 통신판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은 주류불법통신판매 혐의가 있는 65곳의 업체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요.

이에 대한 업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류 가운데 전통주는 배달금지품목에서 예외인 데다가 치킨집 같은 일부 음식점의 주류 배달에 대한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에서 이렇게 대대적인 단속을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왜 안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한 겁니까?

-아마 그동안은 사실은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주류를 구입하는 구매현황이 좀 낮았었는데 이제 점차 인터넷 구매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직접 소비자들이 매점에 가서 구매를 하는 것보다는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하는 비율이 더 높아져서 아마도 이제 단속차원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발된 업체나 업주들은 과태료 처벌을 받게되는 건가요?

-현행법령상 과태료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받게 되는데요.

다른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은 지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거래 액수랑 상관없이 최대?

-그렇죠.

적발되면 사실은 적발된 업체만 운이 없게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술을 인터넷이나 전화로 주문판매를 못하도록 한 게 참 궁금한데 이게 청소년들 술 살까 봐 그런 겁니까?

-아마 국세청에서 관련 고시를 규정할 때는 일단은 술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잘 말씀하셨다시피 청소년들이 일단은 구매할 수도록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대면거래를 원칙으로 그러니까 소비자가 직접 해당 점포를 방문해서 직접 구매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금지한 것인데요.

이게 인터넷 거래가 활성화되다 보니 인터넷 거래에서는 실질적으로 대면을 통해서 상대방이 연령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일괄적으로 금지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사실 못 사는 게 없을 정도로 다 살 수 있는데 술은 이제 법으로는 금지가 되어 있군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처음 알았어요.

백화점이나 식료품 매장에서 고객들이 직접 가서 술을 고른 다음에 그 당시에 물량이 없어서 배달을 받으면 이것도 안 된다면서요?-법령상으로는 정확하게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소비자들이 구매를 한 후에 택배를 직접 부칠 때는 괜찮은데 소비자가 택배를 불러서 직접 발송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발송을 의뢰한 것까지 지금 처벌한다고.

-그러니까 매장에서 택배를 보내면 그건 불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지금 국세청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택배를.

-그렇죠, 직접 택배업체에서 와서 본인이 직접 발송하는 것까지는 이런 인터넷 배송이 아니다라고 지금 요건으로는 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많은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설이나 추석 때, 명절 때 가까운 분들한테 와인이라도 정성을 좀 보내고자 할 때 인터넷으로 주문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배달시켜 달라고.

-네, 맞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라는 거죠?

-엄밀하게 따지면 그것도 지금 전부 다 해당 영업소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전통주는 또 예외라고요?

-그것은 아마도 농어촌 관련된 이런 전통산업 또는 문화재보호법 그다음에 식품산업진흥법에 해당되는 전통주는 우체국 사이트나 이런 한정된 곳을 통해서 구매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경우도 굉장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게 사실 이게 만약에 청소년 구매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청소년이 물론 전통주를 많이 사먹지는 않겠지만 와인도 사실은 마찬가지가 돼서 이번 사건처럼 와인을 판매하는 업소가 많이 적발됐기 때문에 왜 와인만 이렇게 굳이 적발하냐고 원성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범법행위인지 모르고 여태까지 주문하시던 분들 깜짝놀라셨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가끔 그럽니다마는 집에서 중국집 요리 먹고.

-치킨, 야식.

-이런 거 시켜먹고 이럴 때 고량주 하나 같이 배달해 달라고 하고 또는 생맥주 좀 갖다달라고.

-족발 먹을 때 소주시킨다거나 이러시잖아요.

-그게 다 지금 불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소비자가 구매하는 측면에서는 불법이 아니지만 판매하는 영업소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법이 되는 것이고요.

아마 우리가 접객업소 식품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주류에는 업소용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용이라는 말 뜻은 업소 내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외부로 반입하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는 것으로 지금 국세청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된 병으로 주기보다는 페트병 같은 것으로 주거나.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시더라고요.

-설사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술이 외부로 반입이 되면 그건 불법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개인 간에도 선물을 줄 수 있아요.

아까 명절 선물도 말씀하셨지만 인터넷으로 웬만한 걸 다 살 수 있고 거래할 수 있는 세상에서 주류만 이러는 게 조금 불공평하지 않나 이런 목소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주류에 대해서 물론 원칙적으로 가장 청소년들을 보호한다는 원칙은 좋지만 사실은 너무 일괄적으로 이렇게 모든 걸 금지하는 조항은 사실은 좀 문제가 많은 것 같고요.

비단 예를 들어보면 우리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야간에 청소년이 못하도록 인증을 해서 한다든가 성인만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법령도 아닌 고시에서 금지를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간다 이런 것은 법이 먼저 앞서나가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게 요즘 같은 디지털시대, 인터넷 시대 이럴 때 좀 더 현실에 가깝게 법 규정이 고쳐져야 될 텐데 어떤 대책들이 현실에 맞게?

-가장 기본적인 게 저희 요즘에 말씀하셨듯이 모든 디지털 세상에서는 저희가 구매를 할 때나 본인인증을 하기 위해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또는 주민등록증에 있는 발급일자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해당 구매자가 연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쉽게 구매할 수 있고 또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제안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는 배송을 할 때도 배송기사가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해서 사진을 찍어서 일부 발급일자만 찍는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걸 일괄적으로 무조건 금지라는 조항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아까 배달하시는 분들이 직접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법도 좀 아날로그적인 방법이지만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공인인증서를 확인한다든가.

-그것도 QR코드를 찍어서 사진, 휴대전화로 찍어서 얼마든지 전송돼서 국세청이라든가 주민센터와 연결해서 신분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등은 얼마든지 사실은 개발해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지고 무조건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좀 지양되어야 하지 않나.

-사실 시켜먹는 건 밖에 나가기 싫고 집에서 좋은 시간 보내고 싶은 거잖아요.

치맥을 못 먹는다면 조금 안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치맥은 되고, 와인은 안돼?…주류 배달 형평성 논란
    • 입력 2016-04-12 17:38:53
    • 수정2016-04-12 19:53:46
    시사진단
-집에서 쉬면서 치킨에 맥주, 치맥을 시켜먹는 건 일상의 작은 즐거움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집에서 술을 인터넷이나 전화 등으로 주문하는 게 불법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행법상 소주나 맥주, 와인 같은 주류는 인터넷이나 전화주문을 받아 판매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주는 예외로 하고 있는 데다가 치킨집 같은 음식점에서 배달하는 술에 대해서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식품 전문 변호사죠.

김태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에 국세청이 대대적으로 적발한 불법주류통신판매업자들 단속 내용부터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서울의 한 주류판매점 인터넷 사이트.

술을 사고 싶다는 글을 남기자 술값만 입금하면 언제든 배송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오늘 배송 가능하고요.

계좌랑 금액 문자 드릴게요.

입금을 바로 하셔야 돼요.

-또 다른 주류판매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신분증이 없어도 되는 건가요?

-예, 그건 괜찮으시고.

받아보실 주소 좀 문자로 넣어주세요.

-하지만 현행법상 주류는 대면판매만 가능하며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한 통신판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은 주류불법통신판매 혐의가 있는 65곳의 업체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요.

이에 대한 업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류 가운데 전통주는 배달금지품목에서 예외인 데다가 치킨집 같은 일부 음식점의 주류 배달에 대한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에서 이렇게 대대적인 단속을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왜 안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한 겁니까?

-아마 그동안은 사실은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주류를 구입하는 구매현황이 좀 낮았었는데 이제 점차 인터넷 구매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직접 소비자들이 매점에 가서 구매를 하는 것보다는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하는 비율이 더 높아져서 아마도 이제 단속차원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발된 업체나 업주들은 과태료 처벌을 받게되는 건가요?

-현행법령상 과태료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받게 되는데요.

다른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은 지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거래 액수랑 상관없이 최대?

-그렇죠.

적발되면 사실은 적발된 업체만 운이 없게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술을 인터넷이나 전화로 주문판매를 못하도록 한 게 참 궁금한데 이게 청소년들 술 살까 봐 그런 겁니까?

-아마 국세청에서 관련 고시를 규정할 때는 일단은 술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잘 말씀하셨다시피 청소년들이 일단은 구매할 수도록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대면거래를 원칙으로 그러니까 소비자가 직접 해당 점포를 방문해서 직접 구매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금지한 것인데요.

이게 인터넷 거래가 활성화되다 보니 인터넷 거래에서는 실질적으로 대면을 통해서 상대방이 연령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일괄적으로 금지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사실 못 사는 게 없을 정도로 다 살 수 있는데 술은 이제 법으로는 금지가 되어 있군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처음 알았어요.

백화점이나 식료품 매장에서 고객들이 직접 가서 술을 고른 다음에 그 당시에 물량이 없어서 배달을 받으면 이것도 안 된다면서요?-법령상으로는 정확하게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소비자들이 구매를 한 후에 택배를 직접 부칠 때는 괜찮은데 소비자가 택배를 불러서 직접 발송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발송을 의뢰한 것까지 지금 처벌한다고.

-그러니까 매장에서 택배를 보내면 그건 불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지금 국세청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택배를.

-그렇죠, 직접 택배업체에서 와서 본인이 직접 발송하는 것까지는 이런 인터넷 배송이 아니다라고 지금 요건으로는 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많은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설이나 추석 때, 명절 때 가까운 분들한테 와인이라도 정성을 좀 보내고자 할 때 인터넷으로 주문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배달시켜 달라고.

-네, 맞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라는 거죠?

-엄밀하게 따지면 그것도 지금 전부 다 해당 영업소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전통주는 또 예외라고요?

-그것은 아마도 농어촌 관련된 이런 전통산업 또는 문화재보호법 그다음에 식품산업진흥법에 해당되는 전통주는 우체국 사이트나 이런 한정된 곳을 통해서 구매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경우도 굉장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게 사실 이게 만약에 청소년 구매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청소년이 물론 전통주를 많이 사먹지는 않겠지만 와인도 사실은 마찬가지가 돼서 이번 사건처럼 와인을 판매하는 업소가 많이 적발됐기 때문에 왜 와인만 이렇게 굳이 적발하냐고 원성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범법행위인지 모르고 여태까지 주문하시던 분들 깜짝놀라셨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가끔 그럽니다마는 집에서 중국집 요리 먹고.

-치킨, 야식.

-이런 거 시켜먹고 이럴 때 고량주 하나 같이 배달해 달라고 하고 또는 생맥주 좀 갖다달라고.

-족발 먹을 때 소주시킨다거나 이러시잖아요.

-그게 다 지금 불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소비자가 구매하는 측면에서는 불법이 아니지만 판매하는 영업소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법이 되는 것이고요.

아마 우리가 접객업소 식품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주류에는 업소용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용이라는 말 뜻은 업소 내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외부로 반입하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는 것으로 지금 국세청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된 병으로 주기보다는 페트병 같은 것으로 주거나.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시더라고요.

-설사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술이 외부로 반입이 되면 그건 불법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개인 간에도 선물을 줄 수 있아요.

아까 명절 선물도 말씀하셨지만 인터넷으로 웬만한 걸 다 살 수 있고 거래할 수 있는 세상에서 주류만 이러는 게 조금 불공평하지 않나 이런 목소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주류에 대해서 물론 원칙적으로 가장 청소년들을 보호한다는 원칙은 좋지만 사실은 너무 일괄적으로 이렇게 모든 걸 금지하는 조항은 사실은 좀 문제가 많은 것 같고요.

비단 예를 들어보면 우리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야간에 청소년이 못하도록 인증을 해서 한다든가 성인만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법령도 아닌 고시에서 금지를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간다 이런 것은 법이 먼저 앞서나가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게 요즘 같은 디지털시대, 인터넷 시대 이럴 때 좀 더 현실에 가깝게 법 규정이 고쳐져야 될 텐데 어떤 대책들이 현실에 맞게?

-가장 기본적인 게 저희 요즘에 말씀하셨듯이 모든 디지털 세상에서는 저희가 구매를 할 때나 본인인증을 하기 위해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또는 주민등록증에 있는 발급일자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해당 구매자가 연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쉽게 구매할 수 있고 또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제안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는 배송을 할 때도 배송기사가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해서 사진을 찍어서 일부 발급일자만 찍는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걸 일괄적으로 무조건 금지라는 조항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아까 배달하시는 분들이 직접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법도 좀 아날로그적인 방법이지만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공인인증서를 확인한다든가.

-그것도 QR코드를 찍어서 사진, 휴대전화로 찍어서 얼마든지 전송돼서 국세청이라든가 주민센터와 연결해서 신분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등은 얼마든지 사실은 개발해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지고 무조건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좀 지양되어야 하지 않나.

-사실 시켜먹는 건 밖에 나가기 싫고 집에서 좋은 시간 보내고 싶은 거잖아요.

치맥을 못 먹는다면 조금 안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