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원대 주식 의혹…시민단체, 진경준 고발

입력 2016.04.12 (17:45) 수정 2016.04.1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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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한 번쯤은 복권 당첨, 주식 대박을 꿈꿔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도마 위에 오른 인물,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은 주식대박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친분이나 직위를 이용해서 넥슨의 비상장주식을 매입해서 시세차익을 낸 것은 아닌지 그 과정에서 비위나 특혜는 없었는지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는데요.

규명해야 할 것들이 좀 많은데 오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안녕하십니까?먼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른바 진경준 주식대박 사건이 뭔지 저희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의 주식 특혜의혹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공직자 재산신고였습니다.

검사장급인 진경준 본부장은 재산 156억 원을 신고했는데요.

이 가운데 126억 원은 유명 게임회사인 넥슨의 주식 80만 주에 투자해서 벌어들인 돈이었습니다.

진 본부장이 넥슨의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시점은 지난 2005년.

기업 등의 자금을 감시하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파견근무를 끝낸 직후였습니다.

2011년 넥슨이 일본에 상장되고 주식이 100배로 액면분할되면서 진 본부장은 대박을 터뜨립니다.

비상장주식 투자와 관련해 문제될 게 없다던 진 본부장은 정부 조사가 시작되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진 본부장은 관련법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고 심사를 받아왔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부족함이 있다는 걸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주식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넥슨 창업주 김정주 대표에게도 소명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몇 억 원 투자해서 126억 원 이렇게 대박을 터뜨렸다 그러니까 부럽기도 한데요.

그런데 그냥 대박이 났다고 문제삼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사안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른바 진경준 주식대박 사건.

핵심이 뭡니까?-이 진경준 검사장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셨고 그 이후에는 중앙지검에서 금조부장으로 일을 하셨거든요.

전부 다 증권이나 조세 관련돼서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없는지 이런 거를 파악하고 수사하는 위치에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혹시 이번에 주식대박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것은 당시에 비상장주식이었던 넥슨의 주식을 어떻게 구입하게 됐는지의 경위하고 당시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원래 거래된다라고 하는데 그걸 4만 원 정도에 구입하게 되었으니까.

-반값 안 되게 싸게 산 거죠.

-그렇게 싸게 매입하게 된 경위는 또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런 정보들은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자금출처는 무엇이었는지 정말 업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업무와 관련돼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위법 여부를 가리는 데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주식매입이 이루어졌던 게 2005년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우량주로 평가받아서 사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비상장주니까 아무나 사고 싶다고 해서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넥슨 대표가 검사장과 어떤 친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샀다는 것으로 지금 설명되고 있죠?

-기본적으로 2002년부터 2004년 8월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일을 하셨는데 이 금융정보분석원은 2000만 원 이상의 예금거래가 있으면 수상한 자금의 흐름이라고 해서 모두 신고를 받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2004년 8월에 그 일을 끝내고 나자마자 갑자기 2005년에 넥슨의 주식 8000주를 사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비상장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시장에 나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누가 가지고 있는지 누가 나에게 얼마에 팔 것인지를 알아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매우 어렵고 또 특히 당시에 넥슨은 522억인가 그 당시에 순이익을 내지 않았습니까?

매우 우량한 기업이었기 때문에 주식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어떻게 이분이 취득하게 되었는가.

그렇게 따져보다 보니까 김상연 네이버 대표가 19기시고 진경준 검사장이 21기셔서 연수원 기수로는 2기 정도 차이가 나고요.

또 법대 선후배로도 4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이분하고 같이 사셨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넥슨의 김정주 대표하고도 같은 대학 동기예요.

그래서 친분이 상당히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친분 때문에 혹시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은 아니냐.

그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 본인이 하던 업무 그리고 개인간의 친분 혹은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업무 관련성 관련된 부분들이 작용을 해서 이분이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남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주식을 사려면 넥슨에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그 김정주 대표가 이것을 알고 승인해 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또 같이 인식이 되는 겁니다.

-몇 억원어치를 사는 거기 때문에 이사회의 승인이 당연히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무래도 관련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주가 한정되어 있고 본인들끼리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 공개해서 주식을 아무나 살 수 있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비상장 주식을 팔고 살 때에는 그 정관상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기도 한데요.

특히 넥슨과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초창기에 그런 기업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알아내는 게 쉽지가 않았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쟁점이고.

또 하나 그렇다면 김정주 대표가 당연히 알고서 먼저 제의했거나 아니면 관련된 누군가를 중간에 끼워넣어서 이런 매매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닌가.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혹시라도 특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이 있는 거죠.

-그렇게 친분을 이용해서 주식을 살 수 있었다거나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서 받았다면 그것을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이런 내부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내부자 정보나 이런 거래를 통해서 어떤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당연히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비상장주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 일본에 상장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정보가 사실은 2005년부터 미리미리 다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아서 한 것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내용인 거죠.

-아무래도 검찰에서 요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떼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업무관련성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 본부장이 80만 주를 갖고 있었는데요.

이게 처음에 아무리 싸게 샀다고 해도 10만 원 정도로 예상되는 걸 한 4만 원 정도에 샀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4만 원인데 80만 주 정도면 몇 억이 되는 거잖아요.

5억 가까이가 드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당시 평검사였는데 이 5억 원이 어디서 났는가에 대한 자금 출처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처음에 한 4만 원 정도로 8000주 정도를 샀다고 처음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도대체 그 돈은 어디서 났는가가 사실 가장 쟁점이고.

우리가 보통 무언가를...

이런 말은 죄송하지만 몰빵한다라고 할 때 어떤 주식을 사는데 몇 억 원 이상을 사실은 한꺼번에 집어넣기가 일반인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집값에 상당하니까요.

-당시에 강남에 있었던 잘나가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통 4, 5억 정도 했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을 전부 다 주식 하나에 몰아넣었다는 것인데 과연 그 돈이 어디서 났을 것이며 그렇게 몰아넣을 수 있었던 용기나 이런 것들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필이면 그때는 예를 들면 그 돈을 마련하려면 담보대출, 집 같은 게 있으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담보대출을 갚았던 정황이 드러나거든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다면 그 돈의 출처가 무엇인지가 가장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진 검사장 얘기는 그건 이미 다 본인들이 재산공개 할 때 이미 다 밝혔고 그 출처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4급 이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재산을 공개하게끔 되어 있어요, 93년도부터 이게 공직자윤리법에 나와 있는 건데.

그리고 법원에 있는 판사나 검사는 무조건 다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일일이 다 감사원이 일일이 다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돈을 가지고 여기에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출처가 어디서 나왔는지가 사실 명확히 발표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내가 10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재산을 공개해 왔고 출처도 처음에 다 뭔지 얘기해서 넘어갔던 것인데 왜 이제 와서 문제삼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공직자윤리위에서 조사를 하니까 의혹들이 조금씩 드러나겠지만 마침 투기자본 감시센터 시민단체에서 오늘 검찰에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니까 뇌물 수뢰 이런 쪽으로 검찰고발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수회 죄의 경우에는 7년이 공소시효입니다.

그런데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2007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런데 진 검사장의 경우에는 이 주식을 2005년도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이미 공소시효 측면에서 보면 법 개정된 것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이전에 있는 그런 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어서 이전에 있었던 규정에 의하면 10년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검찰 입장도 그렇고 법무부 입장도 그렇고 이미 전부 다 시효가 지나서 공소 기각될 게 뻔한데 조사할 수 없다라는 게 원래 입장이었죠.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조사 요청하면서 고발하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

아니다, 2015년 12월에 이 사람이 주식을 팔아서 시세차익을 얻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해야 된다.

아직 안 지났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되지만 사실은 말이 약간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취득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거래를 평가하거나 바꿨을 때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건 법리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검찰 입장에서도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사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해도 별 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고위 공직자 재산형성 문제나 또 윤리 문제가 불거진 게 하루, 이틀은 아니죠.

좀 더 꼼꼼한 검증도 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하나 투표 더 한다고 세상이 달라지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투표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 2008년 재보궐선거에서 강원도 고성군수는 단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습니다.

-한 표, 한 표가 모여 나라의 미래가 바뀌고 세상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내일 투표하러 가십시오.

시사진단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모레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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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억 원대 주식 의혹…시민단체, 진경준 고발
    • 입력 2016-04-12 17:47:12
    • 수정2016-04-12 19:55:25
    시사진단
-누구나 한 번쯤은 복권 당첨, 주식 대박을 꿈꿔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도마 위에 오른 인물,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은 주식대박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친분이나 직위를 이용해서 넥슨의 비상장주식을 매입해서 시세차익을 낸 것은 아닌지 그 과정에서 비위나 특혜는 없었는지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는데요.

규명해야 할 것들이 좀 많은데 오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안녕하십니까?먼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른바 진경준 주식대박 사건이 뭔지 저희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의 주식 특혜의혹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공직자 재산신고였습니다.

검사장급인 진경준 본부장은 재산 156억 원을 신고했는데요.

이 가운데 126억 원은 유명 게임회사인 넥슨의 주식 80만 주에 투자해서 벌어들인 돈이었습니다.

진 본부장이 넥슨의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시점은 지난 2005년.

기업 등의 자금을 감시하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파견근무를 끝낸 직후였습니다.

2011년 넥슨이 일본에 상장되고 주식이 100배로 액면분할되면서 진 본부장은 대박을 터뜨립니다.

비상장주식 투자와 관련해 문제될 게 없다던 진 본부장은 정부 조사가 시작되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진 본부장은 관련법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고 심사를 받아왔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부족함이 있다는 걸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주식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넥슨 창업주 김정주 대표에게도 소명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몇 억 원 투자해서 126억 원 이렇게 대박을 터뜨렸다 그러니까 부럽기도 한데요.

그런데 그냥 대박이 났다고 문제삼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사안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른바 진경준 주식대박 사건.

핵심이 뭡니까?-이 진경준 검사장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셨고 그 이후에는 중앙지검에서 금조부장으로 일을 하셨거든요.

전부 다 증권이나 조세 관련돼서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없는지 이런 거를 파악하고 수사하는 위치에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혹시 이번에 주식대박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것은 당시에 비상장주식이었던 넥슨의 주식을 어떻게 구입하게 됐는지의 경위하고 당시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원래 거래된다라고 하는데 그걸 4만 원 정도에 구입하게 되었으니까.

-반값 안 되게 싸게 산 거죠.

-그렇게 싸게 매입하게 된 경위는 또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런 정보들은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자금출처는 무엇이었는지 정말 업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업무와 관련돼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위법 여부를 가리는 데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주식매입이 이루어졌던 게 2005년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우량주로 평가받아서 사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비상장주니까 아무나 사고 싶다고 해서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넥슨 대표가 검사장과 어떤 친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샀다는 것으로 지금 설명되고 있죠?

-기본적으로 2002년부터 2004년 8월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일을 하셨는데 이 금융정보분석원은 2000만 원 이상의 예금거래가 있으면 수상한 자금의 흐름이라고 해서 모두 신고를 받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2004년 8월에 그 일을 끝내고 나자마자 갑자기 2005년에 넥슨의 주식 8000주를 사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비상장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시장에 나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누가 가지고 있는지 누가 나에게 얼마에 팔 것인지를 알아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매우 어렵고 또 특히 당시에 넥슨은 522억인가 그 당시에 순이익을 내지 않았습니까?

매우 우량한 기업이었기 때문에 주식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어떻게 이분이 취득하게 되었는가.

그렇게 따져보다 보니까 김상연 네이버 대표가 19기시고 진경준 검사장이 21기셔서 연수원 기수로는 2기 정도 차이가 나고요.

또 법대 선후배로도 4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이분하고 같이 사셨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넥슨의 김정주 대표하고도 같은 대학 동기예요.

그래서 친분이 상당히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친분 때문에 혹시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은 아니냐.

그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 본인이 하던 업무 그리고 개인간의 친분 혹은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업무 관련성 관련된 부분들이 작용을 해서 이분이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남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주식을 사려면 넥슨에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그 김정주 대표가 이것을 알고 승인해 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또 같이 인식이 되는 겁니다.

-몇 억원어치를 사는 거기 때문에 이사회의 승인이 당연히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무래도 관련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주가 한정되어 있고 본인들끼리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 공개해서 주식을 아무나 살 수 있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비상장 주식을 팔고 살 때에는 그 정관상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기도 한데요.

특히 넥슨과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초창기에 그런 기업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알아내는 게 쉽지가 않았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쟁점이고.

또 하나 그렇다면 김정주 대표가 당연히 알고서 먼저 제의했거나 아니면 관련된 누군가를 중간에 끼워넣어서 이런 매매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닌가.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혹시라도 특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이 있는 거죠.

-그렇게 친분을 이용해서 주식을 살 수 있었다거나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서 받았다면 그것을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이런 내부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내부자 정보나 이런 거래를 통해서 어떤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당연히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비상장주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 일본에 상장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정보가 사실은 2005년부터 미리미리 다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아서 한 것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내용인 거죠.

-아무래도 검찰에서 요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떼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업무관련성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 본부장이 80만 주를 갖고 있었는데요.

이게 처음에 아무리 싸게 샀다고 해도 10만 원 정도로 예상되는 걸 한 4만 원 정도에 샀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4만 원인데 80만 주 정도면 몇 억이 되는 거잖아요.

5억 가까이가 드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당시 평검사였는데 이 5억 원이 어디서 났는가에 대한 자금 출처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처음에 한 4만 원 정도로 8000주 정도를 샀다고 처음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도대체 그 돈은 어디서 났는가가 사실 가장 쟁점이고.

우리가 보통 무언가를...

이런 말은 죄송하지만 몰빵한다라고 할 때 어떤 주식을 사는데 몇 억 원 이상을 사실은 한꺼번에 집어넣기가 일반인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집값에 상당하니까요.

-당시에 강남에 있었던 잘나가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통 4, 5억 정도 했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을 전부 다 주식 하나에 몰아넣었다는 것인데 과연 그 돈이 어디서 났을 것이며 그렇게 몰아넣을 수 있었던 용기나 이런 것들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필이면 그때는 예를 들면 그 돈을 마련하려면 담보대출, 집 같은 게 있으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담보대출을 갚았던 정황이 드러나거든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다면 그 돈의 출처가 무엇인지가 가장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진 검사장 얘기는 그건 이미 다 본인들이 재산공개 할 때 이미 다 밝혔고 그 출처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4급 이상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재산을 공개하게끔 되어 있어요, 93년도부터 이게 공직자윤리법에 나와 있는 건데.

그리고 법원에 있는 판사나 검사는 무조건 다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일일이 다 감사원이 일일이 다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돈을 가지고 여기에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출처가 어디서 나왔는지가 사실 명확히 발표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내가 10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재산을 공개해 왔고 출처도 처음에 다 뭔지 얘기해서 넘어갔던 것인데 왜 이제 와서 문제삼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공직자윤리위에서 조사를 하니까 의혹들이 조금씩 드러나겠지만 마침 투기자본 감시센터 시민단체에서 오늘 검찰에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니까 뇌물 수뢰 이런 쪽으로 검찰고발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수회 죄의 경우에는 7년이 공소시효입니다.

그런데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2007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런데 진 검사장의 경우에는 이 주식을 2005년도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이미 공소시효 측면에서 보면 법 개정된 것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이전에 있는 그런 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어서 이전에 있었던 규정에 의하면 10년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검찰 입장도 그렇고 법무부 입장도 그렇고 이미 전부 다 시효가 지나서 공소 기각될 게 뻔한데 조사할 수 없다라는 게 원래 입장이었죠.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조사 요청하면서 고발하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

아니다, 2015년 12월에 이 사람이 주식을 팔아서 시세차익을 얻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해야 된다.

아직 안 지났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되지만 사실은 말이 약간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취득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거래를 평가하거나 바꿨을 때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건 법리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검찰 입장에서도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사를 안 할 수는 없겠지만 해도 별 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고위 공직자 재산형성 문제나 또 윤리 문제가 불거진 게 하루, 이틀은 아니죠.

좀 더 꼼꼼한 검증도 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하나 투표 더 한다고 세상이 달라지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투표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 2008년 재보궐선거에서 강원도 고성군수는 단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습니다.

-한 표, 한 표가 모여 나라의 미래가 바뀌고 세상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내일 투표하러 가십시오.

시사진단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모레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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