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착각’ 삼국유사 팔려다 ‘덜미’

입력 2016.04.21 (12:26) 수정 2016.04.2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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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도난된 삼국유사 목판본을 15년 넘게 몰래 숨겨온 문화재 매매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이 남성은 빚을 갚기 위해 이 판본을 경매에 출품했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존하는 삼국유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조선 초기 목판본을 몰래 숨겨온 문화재 매매업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63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도난된 '삼국유사 권제2 기이 편' 한 권을 15년 동안 집안에 숨겨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판본은 보물로 지정된 성남고서본, 연세대 파른본과 같은 판본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1999년 대전 모 대학 교수의 집에서 도난된 판본을, 충북 청주의 아파트 욕실 천장 등에 숨겨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빚을 갚기 위해 고미술 경매에 이 판본을 3억 5천만 원에 출품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도난 사건의 공소 시효는 2009년에 끝났지만, 문화재보호법상 은닉죄는 경매에 출품을 의뢰한 지난해 11월부터 7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김 씨는 도난 문화재인 사실을 모르고 골동품 가게 주인에게서 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판본이 '도난 문화재'에 등록됐고, 김 씨가 문화재 매매업자인 만큼 이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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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시효 착각’ 삼국유사 팔려다 ‘덜미’
    • 입력 2016-04-21 12:31:23
    • 수정2016-04-21 13:27:04
    뉴스 12
<앵커 멘트>

도난된 삼국유사 목판본을 15년 넘게 몰래 숨겨온 문화재 매매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이 남성은 빚을 갚기 위해 이 판본을 경매에 출품했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존하는 삼국유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조선 초기 목판본을 몰래 숨겨온 문화재 매매업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63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도난된 '삼국유사 권제2 기이 편' 한 권을 15년 동안 집안에 숨겨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판본은 보물로 지정된 성남고서본, 연세대 파른본과 같은 판본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1999년 대전 모 대학 교수의 집에서 도난된 판본을, 충북 청주의 아파트 욕실 천장 등에 숨겨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빚을 갚기 위해 고미술 경매에 이 판본을 3억 5천만 원에 출품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도난 사건의 공소 시효는 2009년에 끝났지만, 문화재보호법상 은닉죄는 경매에 출품을 의뢰한 지난해 11월부터 7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김 씨는 도난 문화재인 사실을 모르고 골동품 가게 주인에게서 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판본이 '도난 문화재'에 등록됐고, 김 씨가 문화재 매매업자인 만큼 이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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