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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착각…삼국유사 15년 만에 되찾아
입력 2016.04.21 (23:25) 수정 2016.04.22 (00:07)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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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5년 전 한 대학 교수의 집에서 도난당한 삼국유사 한 권을 숨겨온 문화재 매매 업자가 붙잡혔습니다.
그동안 집 천장에 숨겨놨다 공소 시효가 끝난 줄 알고 경매에 내놨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화장실 천장에 뚫린 커다란 입구.
안을 들여다보니, 오동나무로 만든 상자가 가득합니다.
문화재 매매업자 김 모 씨는 이곳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조선 초기 목판본으로 추정되는 삼국유사 한 권을 숨겨왔습니다.
지난 1999년 대전 모 대학 교수의 집에서 도난당한 삼국유사 권제2 '기이편'입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3억 5천만 원에 해당 판본을 경매 시장에 내놨습니다.
지난 2009년 해당 판본 도난 사건의 공소 시효 10년이 끝났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문화재 보호법상 은닉죄 공소 시효는 김 씨가 경매 출품을 의뢰해 해당 판본이 공개된 지난해 11월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은닉죄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도난 문화재인 사실을 모르고 골동품 가게 주인에게서 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판본이 '도난 문화재'에 등록됐고, 김 씨가 문화재 매매업자인 만큼 이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판본은 국립중앙민속박물관에 보관 송치된 뒤 원 소장자 측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15년 전 한 대학 교수의 집에서 도난당한 삼국유사 한 권을 숨겨온 문화재 매매 업자가 붙잡혔습니다.
그동안 집 천장에 숨겨놨다 공소 시효가 끝난 줄 알고 경매에 내놨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화장실 천장에 뚫린 커다란 입구.
안을 들여다보니, 오동나무로 만든 상자가 가득합니다.
문화재 매매업자 김 모 씨는 이곳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조선 초기 목판본으로 추정되는 삼국유사 한 권을 숨겨왔습니다.
지난 1999년 대전 모 대학 교수의 집에서 도난당한 삼국유사 권제2 '기이편'입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3억 5천만 원에 해당 판본을 경매 시장에 내놨습니다.
지난 2009년 해당 판본 도난 사건의 공소 시효 10년이 끝났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문화재 보호법상 은닉죄 공소 시효는 김 씨가 경매 출품을 의뢰해 해당 판본이 공개된 지난해 11월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은닉죄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도난 문화재인 사실을 모르고 골동품 가게 주인에게서 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판본이 '도난 문화재'에 등록됐고, 김 씨가 문화재 매매업자인 만큼 이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판본은 국립중앙민속박물관에 보관 송치된 뒤 원 소장자 측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 공소시효 착각…삼국유사 15년 만에 되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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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4-21 23:28:29
- 수정2016-04-22 00:07:57

<앵커 멘트>
15년 전 한 대학 교수의 집에서 도난당한 삼국유사 한 권을 숨겨온 문화재 매매 업자가 붙잡혔습니다.
그동안 집 천장에 숨겨놨다 공소 시효가 끝난 줄 알고 경매에 내놨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화장실 천장에 뚫린 커다란 입구.
안을 들여다보니, 오동나무로 만든 상자가 가득합니다.
문화재 매매업자 김 모 씨는 이곳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조선 초기 목판본으로 추정되는 삼국유사 한 권을 숨겨왔습니다.
지난 1999년 대전 모 대학 교수의 집에서 도난당한 삼국유사 권제2 '기이편'입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3억 5천만 원에 해당 판본을 경매 시장에 내놨습니다.
지난 2009년 해당 판본 도난 사건의 공소 시효 10년이 끝났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문화재 보호법상 은닉죄 공소 시효는 김 씨가 경매 출품을 의뢰해 해당 판본이 공개된 지난해 11월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은닉죄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도난 문화재인 사실을 모르고 골동품 가게 주인에게서 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판본이 '도난 문화재'에 등록됐고, 김 씨가 문화재 매매업자인 만큼 이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판본은 국립중앙민속박물관에 보관 송치된 뒤 원 소장자 측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15년 전 한 대학 교수의 집에서 도난당한 삼국유사 한 권을 숨겨온 문화재 매매 업자가 붙잡혔습니다.
그동안 집 천장에 숨겨놨다 공소 시효가 끝난 줄 알고 경매에 내놨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화장실 천장에 뚫린 커다란 입구.
안을 들여다보니, 오동나무로 만든 상자가 가득합니다.
문화재 매매업자 김 모 씨는 이곳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조선 초기 목판본으로 추정되는 삼국유사 한 권을 숨겨왔습니다.
지난 1999년 대전 모 대학 교수의 집에서 도난당한 삼국유사 권제2 '기이편'입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3억 5천만 원에 해당 판본을 경매 시장에 내놨습니다.
지난 2009년 해당 판본 도난 사건의 공소 시효 10년이 끝났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문화재 보호법상 은닉죄 공소 시효는 김 씨가 경매 출품을 의뢰해 해당 판본이 공개된 지난해 11월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은닉죄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도난 문화재인 사실을 모르고 골동품 가게 주인에게서 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판본이 '도난 문화재'에 등록됐고, 김 씨가 문화재 매매업자인 만큼 이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판본은 국립중앙민속박물관에 보관 송치된 뒤 원 소장자 측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