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처벌 강화…상습범 차량 몰수
입력 2016.04.25 (12:20)
수정 2016.04.2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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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매일 119명 꼴로 숨지거나 다치게 한 주범,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오늘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선 음주운전자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운전자가 사망사고를 낼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하고 징역 3년 이상이 구형됩니다.
기존보다 더 엄격한 법을 적용하기 때문이죠.
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 동안 다섯차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경우 자동차가 몰수됩니다.
특히 관심이 쏠리는 건 동승자 처벌 강화죠.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를 방조범이나 공범으로 보는 겁니다.
방조범의 처벌 수위는 형법에 따라, 통상 주범의 2분의 1 수준인데요 5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1년 6개월 이하 징역이란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자 옆에 그냥 타기만 해도 처벌받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권유하는 경우 예를 들면 "괜찮아, 이 정도 마셨으면 운전해도 돼" 라고 하거나 "그 정도로는 불어도 안나와" 라며 부추기는 경우, 또 "덜 마신 네가 운전해"라며 차 열쇠를 건네는 행동이 해당됩니다.
특히 직장 상사가 음주 운전을 방치한다면 함께 입건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음주 단속은 더 강력해집니다.
출근시간에도, 낮에도 또 고속도로 요금소나 휴게소에서도 불시에 단속한다고 하니, 음주운전 생각은 아예 접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오늘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선 음주운전자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운전자가 사망사고를 낼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하고 징역 3년 이상이 구형됩니다.
기존보다 더 엄격한 법을 적용하기 때문이죠.
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 동안 다섯차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경우 자동차가 몰수됩니다.
특히 관심이 쏠리는 건 동승자 처벌 강화죠.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를 방조범이나 공범으로 보는 겁니다.
방조범의 처벌 수위는 형법에 따라, 통상 주범의 2분의 1 수준인데요 5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1년 6개월 이하 징역이란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자 옆에 그냥 타기만 해도 처벌받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권유하는 경우 예를 들면 "괜찮아, 이 정도 마셨으면 운전해도 돼" 라고 하거나 "그 정도로는 불어도 안나와" 라며 부추기는 경우, 또 "덜 마신 네가 운전해"라며 차 열쇠를 건네는 행동이 해당됩니다.
특히 직장 상사가 음주 운전을 방치한다면 함께 입건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음주 단속은 더 강력해집니다.
출근시간에도, 낮에도 또 고속도로 요금소나 휴게소에서도 불시에 단속한다고 하니, 음주운전 생각은 아예 접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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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단속·처벌 강화…상습범 차량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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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4-25 12:23:01
- 수정2016-04-25 12:31:52
지난해 매일 119명 꼴로 숨지거나 다치게 한 주범,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오늘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선 음주운전자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운전자가 사망사고를 낼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하고 징역 3년 이상이 구형됩니다.
기존보다 더 엄격한 법을 적용하기 때문이죠.
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 동안 다섯차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경우 자동차가 몰수됩니다.
특히 관심이 쏠리는 건 동승자 처벌 강화죠.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를 방조범이나 공범으로 보는 겁니다.
방조범의 처벌 수위는 형법에 따라, 통상 주범의 2분의 1 수준인데요 5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1년 6개월 이하 징역이란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자 옆에 그냥 타기만 해도 처벌받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권유하는 경우 예를 들면 "괜찮아, 이 정도 마셨으면 운전해도 돼" 라고 하거나 "그 정도로는 불어도 안나와" 라며 부추기는 경우, 또 "덜 마신 네가 운전해"라며 차 열쇠를 건네는 행동이 해당됩니다.
특히 직장 상사가 음주 운전을 방치한다면 함께 입건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음주 단속은 더 강력해집니다.
출근시간에도, 낮에도 또 고속도로 요금소나 휴게소에서도 불시에 단속한다고 하니, 음주운전 생각은 아예 접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오늘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선 음주운전자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운전자가 사망사고를 낼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하고 징역 3년 이상이 구형됩니다.
기존보다 더 엄격한 법을 적용하기 때문이죠.
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 동안 다섯차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경우 자동차가 몰수됩니다.
특히 관심이 쏠리는 건 동승자 처벌 강화죠.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를 방조범이나 공범으로 보는 겁니다.
방조범의 처벌 수위는 형법에 따라, 통상 주범의 2분의 1 수준인데요 5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1년 6개월 이하 징역이란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자 옆에 그냥 타기만 해도 처벌받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권유하는 경우 예를 들면 "괜찮아, 이 정도 마셨으면 운전해도 돼" 라고 하거나 "그 정도로는 불어도 안나와" 라며 부추기는 경우, 또 "덜 마신 네가 운전해"라며 차 열쇠를 건네는 행동이 해당됩니다.
특히 직장 상사가 음주 운전을 방치한다면 함께 입건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음주 단속은 더 강력해집니다.
출근시간에도, 낮에도 또 고속도로 요금소나 휴게소에서도 불시에 단속한다고 하니, 음주운전 생각은 아예 접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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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원 기자 ai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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