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北, 2014년부터 탈북 시도에 무조건 중형 부과”

입력 2016.04.26 (09:50) 수정 2016.04.2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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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 [뉴스12] “北, 탈북 적발시 처벌 강화”…‘착취 못참겠다’ 도주까지

북한이 2014년을 전후해 탈북을 처음 시도하다 적발돼도 중형인 노동교화형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는 연구 조사 결과가 나왔다.

통일연구원은 오늘(26일) 발간한 '2016 북한인권백서'에서 2014년 말부터 지난해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 186명을 인터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백서를 보면, 2013년까지 탈북을 1회 시도하면 단기 수용시설인 '노동단련대' 6개월, 2회 이상인 경우에만 노동교화형에 처해졌지만, 2014년부터는 탈북 횟수에 상관없이 노동교화형이 부과됐으며 교화 기간은 3~5년 정도로 조사됐다. 노동교화형은 강제 노역을 동반한 징역형으로, 열악한 환경 탓에 수감 도중 숨지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 가족에 대한 감시도 강화돼 가족 중 다수가 탈북한 것으로 추정되면 노동 단련형, 탈북 후 한국에 입국한 가족과 전화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면 강제 추방 조치가 내려졌다. 또, 탈북을 막기 위해 주민 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불법 녹화물과 국경 지대에서의 휴대 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했다.

아울러,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과도한 노동 시간과 임금 착취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조사에서 카타르와 쿠웨이트, 중국 등지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임금의 상당 부분을 노동당에 상납하는 등 노동에 대한 적절한 대가도 받지 못했다. 러시아 건설현장에서 일했던 한 탈북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일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또, 인권백서에는 북한이 2008년 사회보장법을 제정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난 탓에 관련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밖에 김정은 집권 이후 주민등록 문건 재정리 사업을 단행해 개인의 토대(성분)를 평가하는 범주를 일부 완화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지만, 실제로 북한 내부에서 이에 따른 변화가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백서는 덧붙였다.

통일연구원은 1996년부터 매년 국문과 영문으로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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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4-26 09:50:33
    • 수정2016-04-26 13:20:54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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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014년을 전후해 탈북을 처음 시도하다 적발돼도 중형인 노동교화형에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는 연구 조사 결과가 나왔다.

통일연구원은 오늘(26일) 발간한 '2016 북한인권백서'에서 2014년 말부터 지난해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 186명을 인터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백서를 보면, 2013년까지 탈북을 1회 시도하면 단기 수용시설인 '노동단련대' 6개월, 2회 이상인 경우에만 노동교화형에 처해졌지만, 2014년부터는 탈북 횟수에 상관없이 노동교화형이 부과됐으며 교화 기간은 3~5년 정도로 조사됐다. 노동교화형은 강제 노역을 동반한 징역형으로, 열악한 환경 탓에 수감 도중 숨지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 가족에 대한 감시도 강화돼 가족 중 다수가 탈북한 것으로 추정되면 노동 단련형, 탈북 후 한국에 입국한 가족과 전화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면 강제 추방 조치가 내려졌다. 또, 탈북을 막기 위해 주민 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불법 녹화물과 국경 지대에서의 휴대 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했다.

아울러,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과도한 노동 시간과 임금 착취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조사에서 카타르와 쿠웨이트, 중국 등지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임금의 상당 부분을 노동당에 상납하는 등 노동에 대한 적절한 대가도 받지 못했다. 러시아 건설현장에서 일했던 한 탈북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일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또, 인권백서에는 북한이 2008년 사회보장법을 제정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난 탓에 관련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밖에 김정은 집권 이후 주민등록 문건 재정리 사업을 단행해 개인의 토대(성분)를 평가하는 범주를 일부 완화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지만, 실제로 북한 내부에서 이에 따른 변화가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백서는 덧붙였다.

통일연구원은 1996년부터 매년 국문과 영문으로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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