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6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입력 2016.05.01 (17:04) 수정 2016.05.0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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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로 지정된 5월 6일 0시부터 24시 사이에 전국 고속도로에 들어가거나 나가는 차량 모두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경부고속도로 등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천안-논산 고속도로 등 11개 민자 고속도로가 통행료 면제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제3경인고속도로 등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 고속도로는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면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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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공휴일 6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입력 2016-05-01 17:05:18
    • 수정2016-05-01 17: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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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로 지정된 5월 6일 0시부터 24시 사이에 전국 고속도로에 들어가거나 나가는 차량 모두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경부고속도로 등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천안-논산 고속도로 등 11개 민자 고속도로가 통행료 면제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제3경인고속도로 등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 고속도로는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면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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