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원금 함께 내는 주택대출 전국 확대
입력 2016.05.01 (17:05)
수정 2016.05.01 (17: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유도하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내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주택구입용으로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1년을 넘길 수 없고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나눠 갚아야 합니다.
집값이나 소득보다 빌리려는 돈이 많거나 소득 증빙을 제대로 못 해도 대출 초기부터 원금을 나눠 갚아야 합니다.
은행권은 고객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 포스터와 전단을 비수도권 영업점에 비치했습니다.
주택구입용으로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1년을 넘길 수 없고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나눠 갚아야 합니다.
집값이나 소득보다 빌리려는 돈이 많거나 소득 증빙을 제대로 못 해도 대출 초기부터 원금을 나눠 갚아야 합니다.
은행권은 고객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 포스터와 전단을 비수도권 영업점에 비치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자·원금 함께 내는 주택대출 전국 확대
-
- 입력 2016-05-01 17:07:20
- 수정2016-05-01 17:26:38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유도하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내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주택구입용으로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1년을 넘길 수 없고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나눠 갚아야 합니다.
집값이나 소득보다 빌리려는 돈이 많거나 소득 증빙을 제대로 못 해도 대출 초기부터 원금을 나눠 갚아야 합니다.
은행권은 고객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 포스터와 전단을 비수도권 영업점에 비치했습니다.
주택구입용으로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1년을 넘길 수 없고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나눠 갚아야 합니다.
집값이나 소득보다 빌리려는 돈이 많거나 소득 증빙을 제대로 못 해도 대출 초기부터 원금을 나눠 갚아야 합니다.
은행권은 고객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 포스터와 전단을 비수도권 영업점에 비치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