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보좌진 월급 상납’의혹…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입력 2016.05.03 (21:16) 수정 2016.05.03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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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매제 등을 국회 등록 없이 보좌진으로 뒀는데, 월급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보좌진으로부터 월급 일부를 상납받은 혐의입니다.

보도에 송영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19대 총선 직후 9개월 동안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비서관으로 일한 최 모씨는 김 의원이 달마다 월급 가운데 70만 원을 떼갔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보좌진들이 직급별로 일정 금액을 상납했는데, 일부는 후원금 계좌로, 나머지는 현금으로 건넸다는 겁니다.

<녹취> 최00(김경협 의원 前 비서관/음성변조) : "보좌관들은 총 110만~120만 원 그 정도 냈고, 비서관들은 똑같이 40만 원씩 후원회로 내고 30만 원은 현금으로 찾아서(내고)..."

김 의원의 매제 등 2명을 국회에 등록하지 않고 보좌진으로 채용했는데, 이들의 월급 마련을 위해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최00(김경협 의원 前 비서관/음성변조) : "(김 의원) 매제가 그 때 선거 때도 같이 도움을 줬었거든요. 두 사람 월급을 줘야 된다고... (보좌진들은) '그런 법이 어디 있냐?' 반발을 했는데, 갹출 안 하면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정치자금법은 업무나 고용 등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기부를 알선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강요한 바 없으며, 보좌진들이 자발적으로 동료의 급여를 보조해준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걸 내가 받아서 내가 활동비로 쓰거나 그랬으면 문제가 되죠. (보좌진들이) 자기들끼리 보조를 좀 해주자, 이렇게 된 거야. 나한테 들어온 것도 아니고..."

검찰은 김 의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이 들어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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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협, ‘보좌진 월급 상납’의혹…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 입력 2016-05-03 21:18:27
    • 수정2016-05-03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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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매제 등을 국회 등록 없이 보좌진으로 뒀는데, 월급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보좌진으로부터 월급 일부를 상납받은 혐의입니다. 보도에 송영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19대 총선 직후 9개월 동안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비서관으로 일한 최 모씨는 김 의원이 달마다 월급 가운데 70만 원을 떼갔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보좌진들이 직급별로 일정 금액을 상납했는데, 일부는 후원금 계좌로, 나머지는 현금으로 건넸다는 겁니다. <녹취> 최00(김경협 의원 前 비서관/음성변조) : "보좌관들은 총 110만~120만 원 그 정도 냈고, 비서관들은 똑같이 40만 원씩 후원회로 내고 30만 원은 현금으로 찾아서(내고)..." 김 의원의 매제 등 2명을 국회에 등록하지 않고 보좌진으로 채용했는데, 이들의 월급 마련을 위해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최00(김경협 의원 前 비서관/음성변조) : "(김 의원) 매제가 그 때 선거 때도 같이 도움을 줬었거든요. 두 사람 월급을 줘야 된다고... (보좌진들은) '그런 법이 어디 있냐?' 반발을 했는데, 갹출 안 하면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정치자금법은 업무나 고용 등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기부를 알선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강요한 바 없으며, 보좌진들이 자발적으로 동료의 급여를 보조해준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걸 내가 받아서 내가 활동비로 쓰거나 그랬으면 문제가 되죠. (보좌진들이) 자기들끼리 보조를 좀 해주자, 이렇게 된 거야. 나한테 들어온 것도 아니고..." 검찰은 김 의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이 들어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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