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개 면세점 환율 담합 적발
입력 2016.05.11 (17:07)
수정 2016.05.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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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와 신라, SK네트웍스 등 8개 면세점 사업자들이 홍삼이나 화장품 등 국산 브랜드 제품에 적용하는 환율을 담합했다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면세점에서 파는 국산품의 판매가를 달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과 적용 시기를 담합한 호텔롯데와 신라, 동화면세, SK네트웍스, 관광공사 등 8개 면세 사업자에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산 브랜드의 경우 면세점에서 달러로 환산해 판매되며, 적용 환율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면세점에서 파는 국산품의 판매가를 달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과 적용 시기를 담합한 호텔롯데와 신라, 동화면세, SK네트웍스, 관광공사 등 8개 면세 사업자에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산 브랜드의 경우 면세점에서 달러로 환산해 판매되며, 적용 환율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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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8개 면세점 환율 담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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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5-11 17:08:26
- 수정2016-05-11 17:39:13
호텔롯데와 신라, SK네트웍스 등 8개 면세점 사업자들이 홍삼이나 화장품 등 국산 브랜드 제품에 적용하는 환율을 담합했다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면세점에서 파는 국산품의 판매가를 달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과 적용 시기를 담합한 호텔롯데와 신라, 동화면세, SK네트웍스, 관광공사 등 8개 면세 사업자에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산 브랜드의 경우 면세점에서 달러로 환산해 판매되며, 적용 환율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면세점에서 파는 국산품의 판매가를 달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원-달러 환율과 적용 시기를 담합한 호텔롯데와 신라, 동화면세, SK네트웍스, 관광공사 등 8개 면세 사업자에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산 브랜드의 경우 면세점에서 달러로 환산해 판매되며, 적용 환율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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