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진단] ② 정당방위 범위 ‘제한적’…어디까지 인정?
입력 2016.05.12 (21:18)
수정 2016.05.1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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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드러났듯이 우리 사법 당국은 정당 방위의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보복 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자친구가 괴한에게 흉기로 습격 당하자, 남자친구가 괴한에 맞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남자친구는 괴한의 흉기를 빼앗아 반격했고 현장에서 여자친구와 괴한은 사망했습니다.
이 남성의 행동은 정당방위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
<인터뷰> 우영훈(서울시 강북구) : "상대방보다는 반격을 덜 해야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을까..."
<인터뷰> 서연의(서울시 송파구) : "정당 방위 기준이 모든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경찰은 정당 방위로 판단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5개월 넘게 결론을 고심중입니다.
형법은 정당 방위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인정한다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만든 정당방위 기준은 반격을 할때 위험한 물건을 쓰면 안되고, 처음 공격한 사람이 더 많이 다쳐서는 안되며, 위협이 끝나면 반격도 끝나야 한다는 것 등입니다.
법 대신 사적인 보복이 우선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지만 정당방위 논란은 끊이지 않습니다,.
<인터뷰> 노영희(변호사) : "정당 방위를 인정하는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이 있고요. 현실적으로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 결과적으로 뒤집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법조계에서는 시대 상황과 법 감정을 고려해 정당방위 인정 기준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드러났듯이 우리 사법 당국은 정당 방위의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보복 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자친구가 괴한에게 흉기로 습격 당하자, 남자친구가 괴한에 맞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남자친구는 괴한의 흉기를 빼앗아 반격했고 현장에서 여자친구와 괴한은 사망했습니다.
이 남성의 행동은 정당방위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
<인터뷰> 우영훈(서울시 강북구) : "상대방보다는 반격을 덜 해야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을까..."
<인터뷰> 서연의(서울시 송파구) : "정당 방위 기준이 모든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경찰은 정당 방위로 판단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5개월 넘게 결론을 고심중입니다.
형법은 정당 방위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인정한다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만든 정당방위 기준은 반격을 할때 위험한 물건을 쓰면 안되고, 처음 공격한 사람이 더 많이 다쳐서는 안되며, 위협이 끝나면 반격도 끝나야 한다는 것 등입니다.
법 대신 사적인 보복이 우선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지만 정당방위 논란은 끊이지 않습니다,.
<인터뷰> 노영희(변호사) : "정당 방위를 인정하는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이 있고요. 현실적으로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 결과적으로 뒤집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법조계에서는 시대 상황과 법 감정을 고려해 정당방위 인정 기준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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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진단] ② 정당방위 범위 ‘제한적’…어디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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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5-12 21:20:47
- 수정2016-05-12 2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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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드러났듯이 우리 사법 당국은 정당 방위의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보복 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자친구가 괴한에게 흉기로 습격 당하자, 남자친구가 괴한에 맞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남자친구는 괴한의 흉기를 빼앗아 반격했고 현장에서 여자친구와 괴한은 사망했습니다.
이 남성의 행동은 정당방위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
<인터뷰> 우영훈(서울시 강북구) : "상대방보다는 반격을 덜 해야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을까..."
<인터뷰> 서연의(서울시 송파구) : "정당 방위 기준이 모든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경찰은 정당 방위로 판단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5개월 넘게 결론을 고심중입니다.
형법은 정당 방위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인정한다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만든 정당방위 기준은 반격을 할때 위험한 물건을 쓰면 안되고, 처음 공격한 사람이 더 많이 다쳐서는 안되며, 위협이 끝나면 반격도 끝나야 한다는 것 등입니다.
법 대신 사적인 보복이 우선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지만 정당방위 논란은 끊이지 않습니다,.
<인터뷰> 노영희(변호사) : "정당 방위를 인정하는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이 있고요. 현실적으로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 결과적으로 뒤집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법조계에서는 시대 상황과 법 감정을 고려해 정당방위 인정 기준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드러났듯이 우리 사법 당국은 정당 방위의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보복 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자친구가 괴한에게 흉기로 습격 당하자, 남자친구가 괴한에 맞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남자친구는 괴한의 흉기를 빼앗아 반격했고 현장에서 여자친구와 괴한은 사망했습니다.
이 남성의 행동은 정당방위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
<인터뷰> 우영훈(서울시 강북구) : "상대방보다는 반격을 덜 해야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을까..."
<인터뷰> 서연의(서울시 송파구) : "정당 방위 기준이 모든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경찰은 정당 방위로 판단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5개월 넘게 결론을 고심중입니다.
형법은 정당 방위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인정한다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만든 정당방위 기준은 반격을 할때 위험한 물건을 쓰면 안되고, 처음 공격한 사람이 더 많이 다쳐서는 안되며, 위협이 끝나면 반격도 끝나야 한다는 것 등입니다.
법 대신 사적인 보복이 우선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지만 정당방위 논란은 끊이지 않습니다,.
<인터뷰> 노영희(변호사) : "정당 방위를 인정하는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이 있고요. 현실적으로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 결과적으로 뒤집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법조계에서는 시대 상황과 법 감정을 고려해 정당방위 인정 기준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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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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