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미공개 정보’ 사전 입수 정황 포착

입력 2016.05.13 (15:01) 수정 2016.05.1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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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9] 최은영, 주식 매각 전 ‘은밀한’ 통화…내부 정보 보고?

검찰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한진해운 주식을 전량 매각하기 전 미공개 정보를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지난달 6일 주식을 팔기 전 한진해운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내외부 관계자들로부터 전화로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회장과 두 딸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 76만여 주를 팔아 10억여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최 전 회장과 통화한 상대방은 한진해운의 구조조정을 컨설팅하는 업체 관계자와 최 전 회장이 현재 회장으로 있는 유수홀딩스 관계자로 전해지며, 검찰은 조만간 이들을 불러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과 주가 하락에 대한 대화가 오갔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그제(11일) 오전 최 전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 7~8곳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주식을 팔아 챙긴 30억 원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보유하고 있던 37만 569주의 주식을 2015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여 동안 6차례에 걸쳐 모두 팔았다. 최 전 회장의 두 딸도 보유하고 있던 주식 29만 8,679주씩을 비슷한 시기에 모두 팔았다. 세 사람이 매각한 주식은 총 96만여 주에 달한다.

검찰은 이 가운데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 최 전 회장 등이 매각한 76만여 주가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전 회장 등이 주식을 매각한 지 불과 이틀 뒤인 지난달 22일 한진해운은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했다. 자율협약은 흑자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및 신용위기로 도산 위기에 처했을 때 채권단이 이를 구제하기 위해 지원하는 정책이다.

최 전 회장 측은 이에 대해 '2014년 한진해운 지분이 대한항공으로 넘어가고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유수홀딩스가 분리되면서 갖고 있던 주식을 정리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하리라는 것을 미리 알지 못했으며 주식 매각 시기가 우연히 겹쳤다는 설명이다.

최 전 회장은 2006년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사망한 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7년 동안 한진해운을 경영해 왔다. 그러나 누적적자가 1조 원을 넘어서면서 2014년 11월 시숙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한진해운을 넘기고 경영권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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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미공개 정보’ 사전 입수 정황 포착
    • 입력 2016-05-13 15:01:56
    • 수정2016-05-13 22:05:43
    사회
[연관기사] ☞ [뉴스9] 최은영, 주식 매각 전 ‘은밀한’ 통화…내부 정보 보고? 검찰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한진해운 주식을 전량 매각하기 전 미공개 정보를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지난달 6일 주식을 팔기 전 한진해운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내외부 관계자들로부터 전화로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회장과 두 딸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 76만여 주를 팔아 10억여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최 전 회장과 통화한 상대방은 한진해운의 구조조정을 컨설팅하는 업체 관계자와 최 전 회장이 현재 회장으로 있는 유수홀딩스 관계자로 전해지며, 검찰은 조만간 이들을 불러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과 주가 하락에 대한 대화가 오갔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그제(11일) 오전 최 전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 7~8곳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주식을 팔아 챙긴 30억 원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보유하고 있던 37만 569주의 주식을 2015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여 동안 6차례에 걸쳐 모두 팔았다. 최 전 회장의 두 딸도 보유하고 있던 주식 29만 8,679주씩을 비슷한 시기에 모두 팔았다. 세 사람이 매각한 주식은 총 96만여 주에 달한다. 검찰은 이 가운데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 최 전 회장 등이 매각한 76만여 주가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전 회장 등이 주식을 매각한 지 불과 이틀 뒤인 지난달 22일 한진해운은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했다. 자율협약은 흑자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및 신용위기로 도산 위기에 처했을 때 채권단이 이를 구제하기 위해 지원하는 정책이다. 최 전 회장 측은 이에 대해 '2014년 한진해운 지분이 대한항공으로 넘어가고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유수홀딩스가 분리되면서 갖고 있던 주식을 정리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하리라는 것을 미리 알지 못했으며 주식 매각 시기가 우연히 겹쳤다는 설명이다. 최 전 회장은 2006년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사망한 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7년 동안 한진해운을 경영해 왔다. 그러나 누적적자가 1조 원을 넘어서면서 2014년 11월 시숙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한진해운을 넘기고 경영권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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