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문·자살 종용…의붓딸 학대 계모 실형 확정

입력 2016.05.17 (19:19) 수정 2016.05.1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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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초등학생인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새어머니에게 대법원에서 실형 1년이 확정됐습니다.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고 시끄럽다고 입에 테이프를 붙이는 등 3년에 걸쳐 가혹하게 학대했습니다.

노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년 전, 중국인 수 모 씨가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살던 아파트입니다.

새어머니는 결혼 당시 9살이었던 전처의 딸 서 모 양을 가혹하게 학대했습니다.

학대는 3년 동안 계속됐지만 주민들은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녹취>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 "저희는 못 들었어요. 금시초문이에요. 들어본 적 있어?"

새어머니는 초등학생 딸에게 강제로 성인 잡지를 보게 했고, 자살을 하라면서 난간 밖으로 던지려 하기도 했습니다.

또 욕조에 15차례 머리를 집어넣었고, 발표 연습하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청테이프로 입을 막았습니다.

서 양은 이같은 사실을 자신의 일기장에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새어머니는 재판에서 학대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1, 2심 법원은 서 양이 분노와 스트레스를 호소한다며 유죄를 인정해 실형 1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같은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인터뷰>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 "상습적으로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데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 판결인데요. 앞으로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더 엄중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은 올 하반기 안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더 강화된 양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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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고문·자살 종용…의붓딸 학대 계모 실형 확정
    • 입력 2016-05-17 19:20:09
    • 수정2016-05-17 19: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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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초등학생인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새어머니에게 대법원에서 실형 1년이 확정됐습니다.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고 시끄럽다고 입에 테이프를 붙이는 등 3년에 걸쳐 가혹하게 학대했습니다.

노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년 전, 중국인 수 모 씨가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살던 아파트입니다.

새어머니는 결혼 당시 9살이었던 전처의 딸 서 모 양을 가혹하게 학대했습니다.

학대는 3년 동안 계속됐지만 주민들은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녹취>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 "저희는 못 들었어요. 금시초문이에요. 들어본 적 있어?"

새어머니는 초등학생 딸에게 강제로 성인 잡지를 보게 했고, 자살을 하라면서 난간 밖으로 던지려 하기도 했습니다.

또 욕조에 15차례 머리를 집어넣었고, 발표 연습하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청테이프로 입을 막았습니다.

서 양은 이같은 사실을 자신의 일기장에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새어머니는 재판에서 학대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1, 2심 법원은 서 양이 분노와 스트레스를 호소한다며 유죄를 인정해 실형 1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같은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인터뷰>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 "상습적으로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데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 판결인데요. 앞으로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더 엄중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은 올 하반기 안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더 강화된 양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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