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과거 모든 경과 확인”…‘신해철법’ 통과

입력 2016.05.17 (21:16) 수정 2016.05.17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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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17일)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에서, 김현웅 법무장관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정부 책임론과 관련해 과거 정부 일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피해 구제 등을 담은 이른바 신해철법은 법사위를 통과해, 19대 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류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법사위원회에 출석한 김현웅 법무장관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정부 책임론과 관련해 과거 정부의 일까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처음 판매된 김대중 정부 때부터 현정부에 이르기까지 경과를 모두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오신환 (국회 법사위원) : "20년(전)까지 거슬러 가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터뷰> 김현웅 (법무장관) : "과거부터의 어떤 경과를 쭉 확인해야 될 것이고,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살균제 수사과정에서 아직까지 정부 관계자들의 위법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19대 국회 마지막인 오늘(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또 이른바 '신해철법'이 진통 끝에 통과됐습니다.

신해철법은 의료 사고 피해자가 분쟁 조정 신청을 하면 병원의 동의 없이도 조정 절차에 들어가도록 한 법입니다.

여야가 쟁점이었던 적용 범위를 사망과 중상해로 정하는 데 합의하면서 법안 처리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이 밖에도 전·월세 전환율을 인하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백여 건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법률 용어를 쉽게 고친 민법 개정안과 사법 시험 존치를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 등은 상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법사위에 남아 있는 900여 건의 법안은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됩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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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 살균제 과거 모든 경과 확인”…‘신해철법’ 통과
    • 입력 2016-05-17 21:18:48
    • 수정2016-05-17 22: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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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17일)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에서, 김현웅 법무장관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정부 책임론과 관련해 과거 정부 일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피해 구제 등을 담은 이른바 신해철법은 법사위를 통과해, 19대 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류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법사위원회에 출석한 김현웅 법무장관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정부 책임론과 관련해 과거 정부의 일까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처음 판매된 김대중 정부 때부터 현정부에 이르기까지 경과를 모두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오신환 (국회 법사위원) : "20년(전)까지 거슬러 가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터뷰> 김현웅 (법무장관) : "과거부터의 어떤 경과를 쭉 확인해야 될 것이고,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살균제 수사과정에서 아직까지 정부 관계자들의 위법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19대 국회 마지막인 오늘(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또 이른바 '신해철법'이 진통 끝에 통과됐습니다. 신해철법은 의료 사고 피해자가 분쟁 조정 신청을 하면 병원의 동의 없이도 조정 절차에 들어가도록 한 법입니다. 여야가 쟁점이었던 적용 범위를 사망과 중상해로 정하는 데 합의하면서 법안 처리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이 밖에도 전·월세 전환율을 인하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백여 건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법률 용어를 쉽게 고친 민법 개정안과 사법 시험 존치를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 등은 상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법사위에 남아 있는 900여 건의 법안은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됩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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