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2달→6일…규제 287건 개선

입력 2016.05.19 (07:07) 수정 2016.05.1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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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 적발된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2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정부가 규제 개혁 차원에서 위조된 신분증에 속는 등 고의성이 없을 경우 영업 정지 기간을 6일로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남녀 여러 명이 식당에 들어서더니 술을 주문합니다.

종업원이 신분증을 확인했더니 23살 성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식당 주인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청소년들이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했던 겁니다.

<녹취> 박00(식당 운영) : "(신분증을)확인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미성년이다, 청천벽력이죠. 위조나 변조했을 경우에 그걸 어떻게 일일이 (확인하겠습니까)"

그동안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 적발되면 일괄적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의가 아닐 경우 영업 정지 기간이 대폭 줄어듭니다.

정부는 신분증을 위조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업소들에 한해 기존의 영업정지 처분을 6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TV 홈쇼핑 사업자의 국산 차량 판매가 가능해지고, 콘도업 창업을 위한 최소 객실 기준이 30개에서 20개로 2년 간 완화됩니다.

정부는 이렇게 고질적인 규제 287건을 두 달 안에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석준(국무조정실장) : "규제 개혁 효과가 조기에 현장에서 가시화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혁으로 4조 원의 경제 효과와 만 3천여 명의 고용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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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정지 2달→6일…규제 287건 개선
    • 입력 2016-05-19 07:10:44
    • 수정2016-05-19 08: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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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 적발된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2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정부가 규제 개혁 차원에서 위조된 신분증에 속는 등 고의성이 없을 경우 영업 정지 기간을 6일로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남녀 여러 명이 식당에 들어서더니 술을 주문합니다.

종업원이 신분증을 확인했더니 23살 성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식당 주인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청소년들이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했던 겁니다.

<녹취> 박00(식당 운영) : "(신분증을)확인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미성년이다, 청천벽력이죠. 위조나 변조했을 경우에 그걸 어떻게 일일이 (확인하겠습니까)"

그동안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 적발되면 일괄적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의가 아닐 경우 영업 정지 기간이 대폭 줄어듭니다.

정부는 신분증을 위조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업소들에 한해 기존의 영업정지 처분을 6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TV 홈쇼핑 사업자의 국산 차량 판매가 가능해지고, 콘도업 창업을 위한 최소 객실 기준이 30개에서 20개로 2년 간 완화됩니다.

정부는 이렇게 고질적인 규제 287건을 두 달 안에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석준(국무조정실장) : "규제 개혁 효과가 조기에 현장에서 가시화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혁으로 4조 원의 경제 효과와 만 3천여 명의 고용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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