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논란…대법원 심판대

입력 2016.05.20 (08:10) 수정 2016.05.2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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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의료계가 불황을 겪으면서 전문 분야를 놓고 영역 다툼이 갈수록 치열한데요.

치과 의사의 보톡스 시술 논란이 갑론을박 끝에 대법원 심판대에까지 올랐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근육을 마비시켜 주름을 개선하는 보톡스 주사.

성형외과나 피부과는 물론 치과에서도 많이 시술하고 있습니다.

시술 부위는 제각각입니다.

<녹취> OO치과 관계자(음성변조) : "턱 관절만 가능하시고요."

<녹취> △△치과(음성변조) : "턱이랑 머리 옆에도 놓을 수도 있어요."

환자의 이마와 눈 사이에 보톡스 시술을 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모 씨.

이 사건으로 치과 의사가 안면의 어디까지 시술할 수 있는가를 놓고 논쟁이 일었고 대법원 공개변론으로 이어졌습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유,무죄를 다투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녹취> 김해수(대검 공판송무부장) : "(치과 진료는) 치아 및 구강 질병을 예방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녹취> 김수형(치과의사 변호인) : "우리나라의 경우 구강악안면 외과를 치과 의사의 진료 과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도 치과 의사가 보톡스를 전면 시술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과 치과 의사가 턱과 안면에 있어서는 더 전문가라는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인터넷 등으로 생중계된 이번 공개 변론에서는 국민 눈 높이를 고려한 심문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녹취> 양승태(대법원장) : "귀도 (안면에) 해당되냐, 고막도 해당되냐, 안면에 있는 피부병은, 또 쌍꺼풀 수술도 그럼 안면에 하는 것이니까 (치과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인지...)"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서 쟁점을 심도있게 검토해 결론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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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논란…대법원 심판대
    • 입력 2016-05-20 08:16:28
    • 수정2016-05-20 09: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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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불황을 겪으면서 전문 분야를 놓고 영역 다툼이 갈수록 치열한데요.

치과 의사의 보톡스 시술 논란이 갑론을박 끝에 대법원 심판대에까지 올랐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근육을 마비시켜 주름을 개선하는 보톡스 주사.

성형외과나 피부과는 물론 치과에서도 많이 시술하고 있습니다.

시술 부위는 제각각입니다.

<녹취> OO치과 관계자(음성변조) : "턱 관절만 가능하시고요."

<녹취> △△치과(음성변조) : "턱이랑 머리 옆에도 놓을 수도 있어요."

환자의 이마와 눈 사이에 보톡스 시술을 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모 씨.

이 사건으로 치과 의사가 안면의 어디까지 시술할 수 있는가를 놓고 논쟁이 일었고 대법원 공개변론으로 이어졌습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유,무죄를 다투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녹취> 김해수(대검 공판송무부장) : "(치과 진료는) 치아 및 구강 질병을 예방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녹취> 김수형(치과의사 변호인) : "우리나라의 경우 구강악안면 외과를 치과 의사의 진료 과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도 치과 의사가 보톡스를 전면 시술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주장과 치과 의사가 턱과 안면에 있어서는 더 전문가라는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인터넷 등으로 생중계된 이번 공개 변론에서는 국민 눈 높이를 고려한 심문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녹취> 양승태(대법원장) : "귀도 (안면에) 해당되냐, 고막도 해당되냐, 안면에 있는 피부병은, 또 쌍꺼풀 수술도 그럼 안면에 하는 것이니까 (치과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인지...)"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서 쟁점을 심도있게 검토해 결론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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