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상시청문회법’ 정부 이송…정치권 찬반 격화

입력 2016.05.23 (16:00) 수정 2016.05.2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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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 오전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여당은 국정 마비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 언급하는 등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고, 야당은 협치를 강조하며 일제히 반발하는 등 정치권의 기싸움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치외교부 김지숙 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
김 기자,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 정부로 이송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설명해주시죠.

<답변>
네, 오늘 오전 10시쯤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상시 청문회 법'이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늘 오전 집무실에서 법안을 결재했는데요.

국회 사무처는 다른 결재법안 120여 건과 함께 차량편으로 정부세종청사 내 법제처로 송부했습니다.

'상시청문회법'은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기존 국회법에서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로 상임위 청문회 개최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소관 현안의 조사'라는 조건을 더해 개최 요건을 확대했습니다.

<질문>
국회법이 정부로 이송되면서 여야 공방도 격해지고 있죠?

<답변>
네, 먼저 새누리당은 완강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법률안뿐 아니라 사회 주요 현안까지 청문회의 대상으로 삼아 행정부 견제 차원을 넘어 국정 마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상시로 청문회가 열리면 정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금기시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반면, 야권은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는 협치의 종말로 이어진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정상적이라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리 없다며 국회 운영에 관한 법인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영역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국회 문제에 대통령이 너무 간섭하지 말라면서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정부에서도 업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우려를 밝혔죠?

<답변>
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잠정 검토한 결과 굉장히 걱정스러운 점이 많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석준 국무조정 실장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이석준(국무조정실장) : "앞으로 청문회 준비와 관련해서 자료의 제출 문제라든지... 다양한 문제가 지금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게 만드는 조항입니다.)"

이 국무조정 실장은 청문회를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야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제도와 운영을 분리해서 봐야한다며 운영을 잘하고 못하고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앞으로 법안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보름 이내, 그러니까 다음달 7일까지 이 법안을 공포할지 결정해야합니다.

청와대는 아직까지 이와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데요.

여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에서 귀국하는 다음달 5일 이후 중 국무회의가 열리는 7일, 화요일에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해당 법안을 다시 본회의에 올리게 되는데요.

개정안이 폐기되려면 재적 과반수 출석 중 출석 의원 3분의 1이상이 반대하면 됩니다.

300명 전원 참석한다면 100명이 넘는 의원이 반대해야하는건데요.

새누리당 소속 의원은 122명으로 충분히 폐기 가능하지만, 지난 본회의에서 보듯 이탈표가 변수라 가부는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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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분석] ‘상시청문회법’ 정부 이송…정치권 찬반 격화
    • 입력 2016-05-23 16:04:10
    • 수정2016-05-23 17:13:43
    사사건건
<앵커 멘트>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 오전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여당은 국정 마비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 언급하는 등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고, 야당은 협치를 강조하며 일제히 반발하는 등 정치권의 기싸움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치외교부 김지숙 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
김 기자,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 정부로 이송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설명해주시죠.

<답변>
네, 오늘 오전 10시쯤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상시 청문회 법'이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늘 오전 집무실에서 법안을 결재했는데요.

국회 사무처는 다른 결재법안 120여 건과 함께 차량편으로 정부세종청사 내 법제처로 송부했습니다.

'상시청문회법'은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기존 국회법에서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로 상임위 청문회 개최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소관 현안의 조사'라는 조건을 더해 개최 요건을 확대했습니다.

<질문>
국회법이 정부로 이송되면서 여야 공방도 격해지고 있죠?

<답변>
네, 먼저 새누리당은 완강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법률안뿐 아니라 사회 주요 현안까지 청문회의 대상으로 삼아 행정부 견제 차원을 넘어 국정 마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상시로 청문회가 열리면 정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금기시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반면, 야권은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는 협치의 종말로 이어진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정상적이라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리 없다며 국회 운영에 관한 법인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영역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국회 문제에 대통령이 너무 간섭하지 말라면서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문>
정부에서도 업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우려를 밝혔죠?

<답변>
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잠정 검토한 결과 굉장히 걱정스러운 점이 많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석준 국무조정 실장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이석준(국무조정실장) : "앞으로 청문회 준비와 관련해서 자료의 제출 문제라든지... 다양한 문제가 지금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게 만드는 조항입니다.)"

이 국무조정 실장은 청문회를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야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제도와 운영을 분리해서 봐야한다며 운영을 잘하고 못하고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앞으로 법안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보름 이내, 그러니까 다음달 7일까지 이 법안을 공포할지 결정해야합니다.

청와대는 아직까지 이와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데요.

여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에서 귀국하는 다음달 5일 이후 중 국무회의가 열리는 7일, 화요일에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만약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해당 법안을 다시 본회의에 올리게 되는데요.

개정안이 폐기되려면 재적 과반수 출석 중 출석 의원 3분의 1이상이 반대하면 됩니다.

300명 전원 참석한다면 100명이 넘는 의원이 반대해야하는건데요.

새누리당 소속 의원은 122명으로 충분히 폐기 가능하지만, 지난 본회의에서 보듯 이탈표가 변수라 가부는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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