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방중 거부권 행사하나?…野 공동 대응키로

입력 2016.05.25 (21:05) 수정 2016.05.2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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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상시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법리 검토가 끝나면 경우에 따라선,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상임위 청문회의 문턱을 낮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는 조만간 법리 검토를 끝내, 위헌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논란을 오래 끌 수 없다며 법제처 검토가 끝나면, 대통령이 순방중이더라도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초 황교안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가 결정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새누리당은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정종섭(새누리당 당선인/어제(24일)) : "단순히 조사 청문이 아니라 (대통령제 국가 운영에서) 국회와 행정부간 권력 분립 원리에 있어서 심각한 위헌성 있음에도..."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거부권 행사는 여권의 '국회 발목잡기' 기도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녹취> 우상호(더민주 원내대표) : "이것은 이 법 자체의 문제점보다는 뭔가 다른 정치적 의도 가지고 거부권 행사 하는게 아닌가."

<녹취> 안철수(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 "국회와 정부 간의 힘겨루기로 접근하면 안됩니다. 이런 관점은 소모적인 내전을 벌이자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은 퇴임 기자회견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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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방중 거부권 행사하나?…野 공동 대응키로
    • 입력 2016-05-25 21:07:05
    • 수정2016-05-25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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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상시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법리 검토가 끝나면 경우에 따라선,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상임위 청문회의 문턱을 낮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는 조만간 법리 검토를 끝내, 위헌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논란을 오래 끌 수 없다며 법제처 검토가 끝나면, 대통령이 순방중이더라도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초 황교안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가 결정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새누리당은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정종섭(새누리당 당선인/어제(24일)) : "단순히 조사 청문이 아니라 (대통령제 국가 운영에서) 국회와 행정부간 권력 분립 원리에 있어서 심각한 위헌성 있음에도..."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거부권 행사는 여권의 '국회 발목잡기' 기도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녹취> 우상호(더민주 원내대표) : "이것은 이 법 자체의 문제점보다는 뭔가 다른 정치적 의도 가지고 거부권 행사 하는게 아닌가."

<녹취> 안철수(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 "국회와 정부 간의 힘겨루기로 접근하면 안됩니다. 이런 관점은 소모적인 내전을 벌이자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은 퇴임 기자회견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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