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성 결혼 혼인신고 허용 안 돼”

입력 2016.05.26 (06:53) 수정 2016.05.26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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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동성간의 법적 혼인이 가능한 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동성 간에 결혼식을 올린 영화감독 김조광수씨와 김승환씨가 법원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신청했는데, 법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옥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년 전 동성 간의 결혼식으로 이목을 끌었던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와 영화사 대표 김승환 씨.

<녹취> 김조광수(영화감독/2013년) : "우리 결혼을 계기로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들처럼 결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어 두 사람은 구청에 혼인신고서를 냈지만, 구청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남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돼야 한다는 헌법 조항이 그 근거였습니다.

두 사람은 해당 구청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동성 결혼에 관한 첫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년 동안의 심리 끝에 두 사람의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현행법상 동성 결혼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동성 간의 결합을 법률상의 혼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나상훈(서울서부지법 공보판사) : "혼인 당사자를 지칭할 때 부부, 부 또는 처, 남편과 아내라는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혼인은 기본적으로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전제 하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섯 차례의 판결을 통해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 풍속적으로 정당시 되는 결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두 차례에 걸쳐 애정과 신뢰를 기초로 남녀가 결합하는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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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동성 결혼 혼인신고 허용 안 돼”
    • 입력 2016-05-26 06:57:04
    • 수정2016-05-26 07:25:21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동성간의 법적 혼인이 가능한 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동성 간에 결혼식을 올린 영화감독 김조광수씨와 김승환씨가 법원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신청했는데, 법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옥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년 전 동성 간의 결혼식으로 이목을 끌었던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와 영화사 대표 김승환 씨.

<녹취> 김조광수(영화감독/2013년) : "우리 결혼을 계기로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들처럼 결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어 두 사람은 구청에 혼인신고서를 냈지만, 구청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남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돼야 한다는 헌법 조항이 그 근거였습니다.

두 사람은 해당 구청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동성 결혼에 관한 첫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년 동안의 심리 끝에 두 사람의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현행법상 동성 결혼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동성 간의 결합을 법률상의 혼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나상훈(서울서부지법 공보판사) : "혼인 당사자를 지칭할 때 부부, 부 또는 처, 남편과 아내라는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혼인은 기본적으로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전제 하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섯 차례의 판결을 통해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 풍속적으로 정당시 되는 결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두 차례에 걸쳐 애정과 신뢰를 기초로 남녀가 결합하는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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