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사고로 보험금 11억 원 챙겨
입력 2016.05.26 (19:28)
수정 2016.05.2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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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은 실손보험 등에 가입한 뒤 고의로 다치거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10억 8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56살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의 아내 51살 B씨 등 7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입·퇴원확인서 등 서류만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이나, 진술에만 의존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운전자보험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입·퇴원확인서 등 서류만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이나, 진술에만 의존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운전자보험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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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 사고로 보험금 11억 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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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5-26 19:32:47
- 수정2016-05-26 19:55:18
![](/data/news/2016/05/26/3285748_fVF.jpg)
인천지방경찰청은 실손보험 등에 가입한 뒤 고의로 다치거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10억 8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56살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의 아내 51살 B씨 등 7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입·퇴원확인서 등 서류만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이나, 진술에만 의존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운전자보험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입·퇴원확인서 등 서류만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이나, 진술에만 의존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운전자보험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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