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혁신비대위원장에 김희옥 내정

입력 2016.05.27 (07:12) 수정 2016.05.27 (09: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새누리당이 임시지도부인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 김희옥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내정했습니다.

총선 참패 이후 40여일 동안 지속됐던 지도부 공백 사태도 일단락 되는 국면으로 접어들게됐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이 앞으로 당을 이끌 혁신비상대책위원장에 김희옥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내정했습니다.

김 내정자는 검사 출신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법무부 차관, 동국대학교 총장을 역임했습니다.

<녹취> 김희옥(새누리당 혁신비대위원장 내정자) :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혁신 쇄신해야 할 것입니다. 저의 소임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 내정자는 전당대회 전까지 당 대표를 겸임하면서 당 혁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총선 참패의 원인으로 지목된 계파 청산과 현행 집단 지도체제를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변경하는 당헌 개정안을 마련하는 임무도 수행하게 됩니다.

<녹취> 정진석(새누리당 원내대표) : "(당이)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할지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알려주십시오. 김 위원장님은 이 일을 해내기에 충분한 경륜과 식견을 갖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내 사정에 밝지 않은 김 내정자가 두 달 남짓한 기간에 혁신안을 만들어내야 해 강도 높은 혁신안이 나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서 정 원내대표가 인선한 비대위원은 전면 재검토할 방침인 가운데, 새누리당은 다음주 초에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김 내정자의 위원장 인선안을 추인할 계획입니다.

한편, 당 정책위는 규제개혁특별법과 규제프리존법 등을 20대 개원 즉시 발의할 1호 법안으로 선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새누리당 혁신비대위원장에 김희옥 내정
    • 입력 2016-05-27 07:15:39
    • 수정2016-05-27 09:42:56
    뉴스광장
<앵커 멘트>

새누리당이 임시지도부인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에 김희옥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내정했습니다.

총선 참패 이후 40여일 동안 지속됐던 지도부 공백 사태도 일단락 되는 국면으로 접어들게됐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이 앞으로 당을 이끌 혁신비상대책위원장에 김희옥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내정했습니다.

김 내정자는 검사 출신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법무부 차관, 동국대학교 총장을 역임했습니다.

<녹취> 김희옥(새누리당 혁신비대위원장 내정자) :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혁신 쇄신해야 할 것입니다. 저의 소임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 내정자는 전당대회 전까지 당 대표를 겸임하면서 당 혁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총선 참패의 원인으로 지목된 계파 청산과 현행 집단 지도체제를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변경하는 당헌 개정안을 마련하는 임무도 수행하게 됩니다.

<녹취> 정진석(새누리당 원내대표) : "(당이) 어디를 어떻게 고쳐야 할지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알려주십시오. 김 위원장님은 이 일을 해내기에 충분한 경륜과 식견을 갖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내 사정에 밝지 않은 김 내정자가 두 달 남짓한 기간에 혁신안을 만들어내야 해 강도 높은 혁신안이 나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서 정 원내대표가 인선한 비대위원은 전면 재검토할 방침인 가운데, 새누리당은 다음주 초에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김 내정자의 위원장 인선안을 추인할 계획입니다.

한편, 당 정책위는 규제개혁특별법과 규제프리존법 등을 20대 개원 즉시 발의할 1호 법안으로 선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