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휴가비 줘야”…변협, 전관 변호사 징계

입력 2016.05.28 (06:22) 수정 2016.05.28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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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부장판사 출신 58살 한 모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한 변호사는 B 씨의 민사 사건을 수임하면서 담당 재판부 판사를 잘 알고 있다며, 판사의 휴가비 명목으로 천만 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도 한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를 받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대한변협 징계위에 추가로 회부된 상태입니다.

한 변호사는 자신이 설립한 법무법인에 여러 명의 브로커를 고용해 사건을 소개받고 거액의 알선료를 준 혐의로 검찰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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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 휴가비 줘야”…변협, 전관 변호사 징계
    • 입력 2016-05-28 06:23:09
    • 수정2016-05-28 07: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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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부장판사 출신 58살 한 모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한 변호사는 B 씨의 민사 사건을 수임하면서 담당 재판부 판사를 잘 알고 있다며, 판사의 휴가비 명목으로 천만 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도 한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를 받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대한변협 징계위에 추가로 회부된 상태입니다.

한 변호사는 자신이 설립한 법무법인에 여러 명의 브로커를 고용해 사건을 소개받고 거액의 알선료를 준 혐의로 검찰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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