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직원 신분증 위조’ 사기주의보

입력 2016.05.30 (06:43) 수정 2016.05.30 (07: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최근 금융회사 직원의 신분증을 위조해 돈을 뜯어내는 대출 사기 피해가 잇따라 발생해 금융감독당국이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생활경제 소식, 박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시중 은행의 업무지원부 직원이라며 위조된 신분증과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대출 보증료 명목으로 700만 원을 뜯어내는 사기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금융회사 직원 신분증을 위조해 대출 희망자들의 신뢰를 얻은 뒤, 낮은 금리로 신용대출을 해준다고 속이고 돈을 뜯어내는 사기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출권유 전화를 받으면 금감원 홈페이지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실제 존재하는 금융회사와 직원인지 먼저 확인해보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부터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2차 시범사업의 신청을 받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약속하면 주택도시기금이 집주인에게 리모델링 공사비를 저리로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320가구 규모로, 집주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두 채 이상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을 마련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신혼부부를 위해 10년간 월세가 거의 오르지 않는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입주 대상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이하의 무주택자로, 올해 시범사업으로 공급되는 1천 가구 중 70%를 신혼부부들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사 철 전 본격 시행을 목표로 세부적인 입주자격 등을 다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금융사 직원 신분증 위조’ 사기주의보
    • 입력 2016-05-30 06:44:11
    • 수정2016-05-30 07:36:36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최근 금융회사 직원의 신분증을 위조해 돈을 뜯어내는 대출 사기 피해가 잇따라 발생해 금융감독당국이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생활경제 소식, 박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시중 은행의 업무지원부 직원이라며 위조된 신분증과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대출 보증료 명목으로 700만 원을 뜯어내는 사기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금융회사 직원 신분증을 위조해 대출 희망자들의 신뢰를 얻은 뒤, 낮은 금리로 신용대출을 해준다고 속이고 돈을 뜯어내는 사기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출권유 전화를 받으면 금감원 홈페이지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실제 존재하는 금융회사와 직원인지 먼저 확인해보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부터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2차 시범사업의 신청을 받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약속하면 주택도시기금이 집주인에게 리모델링 공사비를 저리로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320가구 규모로, 집주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두 채 이상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을 마련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신혼부부를 위해 10년간 월세가 거의 오르지 않는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입주 대상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이하의 무주택자로, 올해 시범사업으로 공급되는 1천 가구 중 70%를 신혼부부들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사 철 전 본격 시행을 목표로 세부적인 입주자격 등을 다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