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에 미수까지, ‘나쁜 교수들’…법원 철퇴

입력 2016.05.30 (14:07) 수정 2016.05.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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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12] 대법 “동성 제자 성추행 교수 파면 정당”

성범죄에 연루돼 해임 또는 파면된 대학 교수들이 제기한 무효 소송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철퇴를 가했다.

대법원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전직 국립대 교수 A(59)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파면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오늘(3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교수는 지난 2011년 4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그중 남학생 한 명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신 뒤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남학생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해당 남학생은 추행을 당한 뒤 곧바로 밖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했지만, A 교수에게서 합의금 500만 원을 받고 고소를 취소했다.

하지만 대학 측은 고소 취소와는 별도로 자체 진상조사를 한 결과, A 교수가 이 사건 전에도 여러 차례 남학생들을 성추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A 교수가 전에 재직하던 대학에서도 성추행 의혹이 있었던 사실도 파악하고 A 씨를 파면했다.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으로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퇴직급여액의 1/2이 삭감(5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퇴직급여액의 1/4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파면당한 A 씨는 “대학 측이 징계사유를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학문적 진리를 탐구하면서 학생을 가르치는 대학교수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진실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 A 씨가 징계위원회에서 진술을 하는 등 충분한 소명 기회를 받았다"며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A 씨가 이전에 근무했던 학교에서도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을 징계 사유로 삼으면서도, 해명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파면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지만 처분을 뒤집을 만한 문제는 아니라며 파면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 조건만남 소녀 성폭행 시도 교수 해임 정당

B 씨는 지난 2010년 한 사립대에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12년 3월 조교수로 승진했다.

이후 B 씨는 2014년 스마트폰 앱으로 조건만남을 통해 16세 소녀를 만나 자기 차 안에서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소녀가 차에서 뛰쳐나와 인근 경비초소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를 통해 B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학교에 B 씨가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통보했다.

경찰로부터 B 씨의 범죄행위를 전해들은 학교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B 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B 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B 씨는 행정 소송 과정에서 학교의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성범죄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해임 처분을 받아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B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징계위원 7명 중 2명이 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돼 있지 않았다'며 학교의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조직될 당시 이사 자격으로 적법하게 임명된 이 2명은 B 씨에 대한 징계의결 전 임기가 만료되거나 이사직을 사퇴해 징계의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징계의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성범죄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이 B 씨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사실, 징계위원회가 B 씨로부터 의견서를 받고 직접 발언 기회를 부여한 점, 징계위원회가 B 씨의 주장을 고려해 징계사유가 있는지 판단해 해임 처분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B 씨에게 강간치상 혐의를 인정해 지난해 1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배오석 변호사는 “위 두 판결은 대학교수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에 비춰 성범죄를 저지른 행위에 엄격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법원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대학교수들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해석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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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에 미수까지, ‘나쁜 교수들’…법원 철퇴
    • 입력 2016-05-30 14:07:53
    • 수정2016-05-30 14:10:29
    사회

[연관기사] ☞ [뉴스12] 대법 “동성 제자 성추행 교수 파면 정당”

성범죄에 연루돼 해임 또는 파면된 대학 교수들이 제기한 무효 소송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철퇴를 가했다.

대법원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전직 국립대 교수 A(59)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파면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오늘(3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교수는 지난 2011년 4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그중 남학생 한 명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신 뒤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남학생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해당 남학생은 추행을 당한 뒤 곧바로 밖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했지만, A 교수에게서 합의금 500만 원을 받고 고소를 취소했다.

하지만 대학 측은 고소 취소와는 별도로 자체 진상조사를 한 결과, A 교수가 이 사건 전에도 여러 차례 남학생들을 성추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A 교수가 전에 재직하던 대학에서도 성추행 의혹이 있었던 사실도 파악하고 A 씨를 파면했다.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으로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퇴직급여액의 1/2이 삭감(5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퇴직급여액의 1/4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파면당한 A 씨는 “대학 측이 징계사유를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학문적 진리를 탐구하면서 학생을 가르치는 대학교수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진실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 A 씨가 징계위원회에서 진술을 하는 등 충분한 소명 기회를 받았다"며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A 씨가 이전에 근무했던 학교에서도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을 징계 사유로 삼으면서도, 해명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파면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지만 처분을 뒤집을 만한 문제는 아니라며 파면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 조건만남 소녀 성폭행 시도 교수 해임 정당

B 씨는 지난 2010년 한 사립대에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12년 3월 조교수로 승진했다.

이후 B 씨는 2014년 스마트폰 앱으로 조건만남을 통해 16세 소녀를 만나 자기 차 안에서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소녀가 차에서 뛰쳐나와 인근 경비초소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를 통해 B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학교에 B 씨가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통보했다.

경찰로부터 B 씨의 범죄행위를 전해들은 학교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B 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B 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B 씨는 행정 소송 과정에서 학교의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성범죄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해임 처분을 받아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B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징계위원 7명 중 2명이 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돼 있지 않았다'며 학교의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조직될 당시 이사 자격으로 적법하게 임명된 이 2명은 B 씨에 대한 징계의결 전 임기가 만료되거나 이사직을 사퇴해 징계의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징계의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성범죄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이 B 씨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사실, 징계위원회가 B 씨로부터 의견서를 받고 직접 발언 기회를 부여한 점, 징계위원회가 B 씨의 주장을 고려해 징계사유가 있는지 판단해 해임 처분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B 씨에게 강간치상 혐의를 인정해 지난해 1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배오석 변호사는 “위 두 판결은 대학교수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에 비춰 성범죄를 저지른 행위에 엄격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법원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대학교수들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해석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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