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천천히 가” 자전거 밀어붙여…특수폭행죄 입건
입력 2016.05.31 (12:16)
수정 2016.05.31 (12: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전거가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차량으로 자전거를 밀어붙인 운전자가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운전자 49살 A씨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저녁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의 한 도로에서 31살 B씨의 자전거가 차로에서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으로 자전거를 밀어 붙이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운전자 49살 A씨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저녁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의 한 도로에서 31살 B씨의 자전거가 차로에서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으로 자전거를 밀어 붙이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왜 천천히 가” 자전거 밀어붙여…특수폭행죄 입건
-
- 입력 2016-05-31 12:18:42
- 수정2016-05-31 12:46:04
자전거가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차량으로 자전거를 밀어붙인 운전자가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운전자 49살 A씨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저녁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의 한 도로에서 31살 B씨의 자전거가 차로에서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으로 자전거를 밀어 붙이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운전자 49살 A씨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저녁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의 한 도로에서 31살 B씨의 자전거가 차로에서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으로 자전거를 밀어 붙이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