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피해’ 고의 누락 의혹…환경부의 ‘두 얼굴’
입력 2016.06.04 (21:06)
수정 2016.06.0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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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태아 피해 연구보고서를 확인하고도 1년 넘게 은폐했다는 사실 어제(3일) KBS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태아 피해 사례는 단 한 건만 접수됐는데 환경부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몰라서 못한거라고 변명했습니다.
임재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관 기사]☞ [뉴스9] [단독] 환경부, ‘태아 피해’ 알고도 1년간 은폐 (2016.6.3)
<리포트>
지난해 4월 작성된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의료진이 조사한 태아 피해 사례 8건 가운데 6건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접수한 환경부는 곧바로 보도자료를 발표합니다.
그러나 태아 피해와 관련된 연구 결과는 단 한 줄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피해자 집단이 임산부들이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태아 피해 가능성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녹취> 당시 환경부 담당 공무원(음성변조) : "(당시 보도자료 보고 있는데 태아 관련 부분이 전혀 없는데요?) 아니, 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다 보도자료에 넣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몇 달 뒤 피해 가족 모임 측이 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환경부는 거절했습니다.
<녹취> 환경부 담당 공무원(음성변조) : "(보고서를) 최근에 요청했으니까, 최근에 드렸죠. (3차 접수 때 피해자 모임이나 이쪽에서 요청했는데 그때 거부하셨어요. 알고 계세요?) ……."
이 때문에 3차 접수에서 태아 피해 신청은 단 한 건에 그쳤습니다.
<녹취> 환경부 담당 공무원(음성변조) : "신청할 기회를 막은 건 없는 거고요. 그분들이 접수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은 임산부의 30% 가량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면서 태아 피해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태아 피해 연구보고서를 확인하고도 1년 넘게 은폐했다는 사실 어제(3일) KBS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태아 피해 사례는 단 한 건만 접수됐는데 환경부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몰라서 못한거라고 변명했습니다.
임재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관 기사]☞ [뉴스9] [단독] 환경부, ‘태아 피해’ 알고도 1년간 은폐 (2016.6.3)
<리포트>
지난해 4월 작성된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의료진이 조사한 태아 피해 사례 8건 가운데 6건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접수한 환경부는 곧바로 보도자료를 발표합니다.
그러나 태아 피해와 관련된 연구 결과는 단 한 줄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피해자 집단이 임산부들이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태아 피해 가능성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녹취> 당시 환경부 담당 공무원(음성변조) : "(당시 보도자료 보고 있는데 태아 관련 부분이 전혀 없는데요?) 아니, 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다 보도자료에 넣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몇 달 뒤 피해 가족 모임 측이 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환경부는 거절했습니다.
<녹취> 환경부 담당 공무원(음성변조) : "(보고서를) 최근에 요청했으니까, 최근에 드렸죠. (3차 접수 때 피해자 모임이나 이쪽에서 요청했는데 그때 거부하셨어요. 알고 계세요?) ……."
이 때문에 3차 접수에서 태아 피해 신청은 단 한 건에 그쳤습니다.
<녹취> 환경부 담당 공무원(음성변조) : "신청할 기회를 막은 건 없는 거고요. 그분들이 접수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은 임산부의 30% 가량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면서 태아 피해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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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 피해’ 고의 누락 의혹…환경부의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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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6-04 21:07:17
- 수정2016-06-06 11:39:54

<앵커 멘트>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태아 피해 연구보고서를 확인하고도 1년 넘게 은폐했다는 사실 어제(3일) KBS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태아 피해 사례는 단 한 건만 접수됐는데 환경부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몰라서 못한거라고 변명했습니다.
임재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관 기사]☞ [뉴스9] [단독] 환경부, ‘태아 피해’ 알고도 1년간 은폐 (2016.6.3)
<리포트>
지난해 4월 작성된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의료진이 조사한 태아 피해 사례 8건 가운데 6건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접수한 환경부는 곧바로 보도자료를 발표합니다.
그러나 태아 피해와 관련된 연구 결과는 단 한 줄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피해자 집단이 임산부들이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태아 피해 가능성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녹취> 당시 환경부 담당 공무원(음성변조) : "(당시 보도자료 보고 있는데 태아 관련 부분이 전혀 없는데요?) 아니, 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다 보도자료에 넣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몇 달 뒤 피해 가족 모임 측이 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환경부는 거절했습니다.
<녹취> 환경부 담당 공무원(음성변조) : "(보고서를) 최근에 요청했으니까, 최근에 드렸죠. (3차 접수 때 피해자 모임이나 이쪽에서 요청했는데 그때 거부하셨어요. 알고 계세요?) ……."
이 때문에 3차 접수에서 태아 피해 신청은 단 한 건에 그쳤습니다.
<녹취> 환경부 담당 공무원(음성변조) : "신청할 기회를 막은 건 없는 거고요. 그분들이 접수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은 임산부의 30% 가량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면서 태아 피해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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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성 기자 news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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