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기가스 조작 의혹’ 닛산 형사고발· 행정조치

입력 2016.06.07 (10:33) 수정 2016.06.0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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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12] ‘배기가스 조작’ 닛산 캐시카이 판매정지·리콜

환경부가 자동차 배기가스 조작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닛산(주)을 형사고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 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가 제출한 리콜서류는 반려했다.

환경부는 오늘(7일) 한국닛산과 키쿠치 타케히고 한국닛산 사장을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제48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닛산의 캐시카이 차량에 대해 신차는 판매정지, 이미 판매된 차량(824대)는 리콜하라고 행정처분했다. 또 해당차량의 인증을 취소하고 과징금 3억 4천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닛산은 지난달 26일 열린 청문에서 캐시카이 차량이 엔진 흡기온도 섭씨 35도 이상에서 배기가스재순환장치를 중단시킨 것은 엔진을 과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을 뿐 배출가스 장치를 임의설정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캐시카이가 실내인증 시험시간은 20분 동안은 배출가스장치를 정상가동 해놓고 30분 이후에는 꺼지게 한 것은 부품의 기능을 정지 또는 변조하는 등의 임의설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가 지난 2일 제출한 리콜서류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리콜계획 반려는 이번이 세번째다. 폭스바겐은 리콜서류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라는 지난 3월 환경부 요구에 따라 리콜서류를 다시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핵심사항으로 요구한 임의설정에 대한 시인이 없다며 반려했다.

우리 정부가 리콜을 명령한 폭스바겐 15개 차종은 현재까지 독일 승인기관으로부터 리콜 승인을 받지 못했으며, 미국은 지난 1월 폭스바겐의 리콜계획서를 반려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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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6-06-07 12:41:21
    사회
[연관기사] ☞ [뉴스12] ‘배기가스 조작’ 닛산 캐시카이 판매정지·리콜 환경부가 자동차 배기가스 조작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닛산(주)을 형사고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 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가 제출한 리콜서류는 반려했다. 환경부는 오늘(7일) 한국닛산과 키쿠치 타케히고 한국닛산 사장을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제48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닛산의 캐시카이 차량에 대해 신차는 판매정지, 이미 판매된 차량(824대)는 리콜하라고 행정처분했다. 또 해당차량의 인증을 취소하고 과징금 3억 4천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닛산은 지난달 26일 열린 청문에서 캐시카이 차량이 엔진 흡기온도 섭씨 35도 이상에서 배기가스재순환장치를 중단시킨 것은 엔진을 과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을 뿐 배출가스 장치를 임의설정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캐시카이가 실내인증 시험시간은 20분 동안은 배출가스장치를 정상가동 해놓고 30분 이후에는 꺼지게 한 것은 부품의 기능을 정지 또는 변조하는 등의 임의설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가 지난 2일 제출한 리콜서류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리콜계획 반려는 이번이 세번째다. 폭스바겐은 리콜서류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라는 지난 3월 환경부 요구에 따라 리콜서류를 다시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핵심사항으로 요구한 임의설정에 대한 시인이 없다며 반려했다. 우리 정부가 리콜을 명령한 폭스바겐 15개 차종은 현재까지 독일 승인기관으로부터 리콜 승인을 받지 못했으며, 미국은 지난 1월 폭스바겐의 리콜계획서를 반려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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