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안전 규정 위반 과징금 최고 ‘40배 ↑’

입력 2016.06.07 (12:08) 수정 2016.06.0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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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 철도를 운영하는 기관들이 안전규정을 위반해 사고를 냈을 경우, 과징금 최고 부과 기준이 지금보다 40배 상향 조정됩니다.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철도안전법 개정안 내용, 김영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철도운영기관이 안전관리체계를 위반해 사고가 날 경우 과징금이 현행 최고 5천만 원에서 20억 원으로, 최고 40배 상향조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철도사고로 10명 이상이 숨졌을 경우 최고 20억 원까지 과징금이 늘어나고 6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습니다.

현재는 5백만 원에서 5천만 원의 과징금이 철도운영기관에 부과됩니다.

또, 5명 이상 10명 미만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는 최고 과징금 15억 원에, 4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집니다.

이에 따라, 구의역 스크린도어사고의 경우 지금까지는 천5백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지만,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최대 5억 원으로 과징금 액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국토부는 또 사망자 수뿐만 아니라 해당 철도사고로 인한 재산피해에 따라서도 과징금과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로 20억 원 이상 재산피해가 났을 경우 과징금 최고 5억 원에 1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밖에, 국토부는 열차 운전업무 종사자가 지켜야 하는 휴대전화 사용금지와 관제 의무 지시 준수 등의 기본안전수칙을 법률로 규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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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 안전 규정 위반 과징금 최고 ‘40배 ↑’
    • 입력 2016-06-07 12:10:22
    • 수정2016-06-07 13:48:29
    뉴스 12
<앵커 멘트>

앞으로 철도를 운영하는 기관들이 안전규정을 위반해 사고를 냈을 경우, 과징금 최고 부과 기준이 지금보다 40배 상향 조정됩니다.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철도안전법 개정안 내용, 김영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철도운영기관이 안전관리체계를 위반해 사고가 날 경우 과징금이 현행 최고 5천만 원에서 20억 원으로, 최고 40배 상향조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철도사고로 10명 이상이 숨졌을 경우 최고 20억 원까지 과징금이 늘어나고 6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습니다.

현재는 5백만 원에서 5천만 원의 과징금이 철도운영기관에 부과됩니다.

또, 5명 이상 10명 미만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는 최고 과징금 15억 원에, 4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집니다.

이에 따라, 구의역 스크린도어사고의 경우 지금까지는 천5백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지만,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 최대 5억 원으로 과징금 액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국토부는 또 사망자 수뿐만 아니라 해당 철도사고로 인한 재산피해에 따라서도 과징금과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로 20억 원 이상 재산피해가 났을 경우 과징금 최고 5억 원에 1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밖에, 국토부는 열차 운전업무 종사자가 지켜야 하는 휴대전화 사용금지와 관제 의무 지시 준수 등의 기본안전수칙을 법률로 규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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