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입력 2016.06.09 (09:43) 수정 2016.06.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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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3총선 당시 선거 홍보물 제작업체에 일감을 주고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이었던 김수민 의원을 검찰에 고발습니다.

선관위는 또 선거 비용 회계 보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당시 회계 책임자였던 박선숙 의원과 왕주현 사무부총장도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왕 사무부총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적이 없으며 모두 선관위의 지도를 받아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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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 입력 2016-06-09 09:58:23
    • 수정2016-06-09 10: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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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3총선 당시 선거 홍보물 제작업체에 일감을 주고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이었던 김수민 의원을 검찰에 고발습니다.

선관위는 또 선거 비용 회계 보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당시 회계 책임자였던 박선숙 의원과 왕주현 사무부총장도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왕 사무부총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적이 없으며 모두 선관위의 지도를 받아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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