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여교사 성폭행 ‘사전 공모’ 결론…강간치상 혐의 적용

입력 2016.06.09 (21:27) 수정 2016.06.0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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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남의 한 섬 지역에서 벌어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피의자들이 범행을 사전 공모한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범죄 혐의도 처벌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박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교사를 관사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학부모 등 피의자들은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인터뷰> 박○○(성폭행 피의자/지난 6일/음성변조) : "(준비를 미리 하고 범행을 했는지) 아니오. 아닙니다. (준비한 건 아니었습니까?) 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의자들의 차량이 이동할 때 찍힌 CCTV와 휴대전화 기지국의 위치기록 확인 결과 이들이 관사 부근에서 10여 분 동안 함께 머무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또 범행 전후 피의자 김모 씨가 박 씨에게 6차례 전화를 걸었고, 이 모씨는 관사로 출발한 박 씨를 30초 뒤에 따라가는 등 다른 공모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술자리 전)사전 모의는 없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만취 상태에 있을 때 암묵적으로 눈빛으로 교환은 된 거죠."

경찰은 또 피해 교사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서를 제출해 박 씨 등에게 최소 10년 형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한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내일(10일) 검찰에 송치됩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 3명은 공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김모씨는 성폭행 혐의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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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섬 여교사 성폭행 ‘사전 공모’ 결론…강간치상 혐의 적용
    • 입력 2016-06-09 21:28:02
    • 수정2016-06-09 21: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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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남의 한 섬 지역에서 벌어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피의자들이 범행을 사전 공모한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범죄 혐의도 처벌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박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교사를 관사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학부모 등 피의자들은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인터뷰> 박○○(성폭행 피의자/지난 6일/음성변조) : "(준비를 미리 하고 범행을 했는지) 아니오. 아닙니다. (준비한 건 아니었습니까?) 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의자들의 차량이 이동할 때 찍힌 CCTV와 휴대전화 기지국의 위치기록 확인 결과 이들이 관사 부근에서 10여 분 동안 함께 머무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또 범행 전후 피의자 김모 씨가 박 씨에게 6차례 전화를 걸었고, 이 모씨는 관사로 출발한 박 씨를 30초 뒤에 따라가는 등 다른 공모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술자리 전)사전 모의는 없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만취 상태에 있을 때 암묵적으로 눈빛으로 교환은 된 거죠."

경찰은 또 피해 교사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서를 제출해 박 씨 등에게 최소 10년 형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한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내일(10일) 검찰에 송치됩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 3명은 공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김모씨는 성폭행 혐의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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