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前 회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6.06.15 (07:06)
수정 2016.06.1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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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판사는 최 전 회장의 신분과 가족 관계 경력에 비춰 도주할 우려가 없고, 범죄 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판사는 최 전 회장의 신분과 가족 관계 경력에 비춰 도주할 우려가 없고, 범죄 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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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영 前 회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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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6-15 07:09:56
- 수정2016-06-15 08:36:14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판사는 최 전 회장의 신분과 가족 관계 경력에 비춰 도주할 우려가 없고, 범죄 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판사는 최 전 회장의 신분과 가족 관계 경력에 비춰 도주할 우려가 없고, 범죄 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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