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권석창 의원 ‘현금 수수’ 영상 입수”

입력 2016.06.17 (17:03) 수정 2016.06.17 (17: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이 현금을 수수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권 의원이 공무원 신분이던 지난해 5월 건설업자 김 모 씨로부터 현금 5백만 원을 받고, 새누리당 가입 원서를 건네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고 충북선관위는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다음주 중 권 의원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지만 권 의원은 수행원이 개인적으로 받은 것일뿐 자신과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與 권석창 의원 ‘현금 수수’ 영상 입수”
    • 입력 2016-06-17 17:05:41
    • 수정2016-06-17 17:33:00
    뉴스 5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이 현금을 수수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권 의원이 공무원 신분이던 지난해 5월 건설업자 김 모 씨로부터 현금 5백만 원을 받고, 새누리당 가입 원서를 건네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고 충북선관위는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다음주 중 권 의원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지만 권 의원은 수행원이 개인적으로 받은 것일뿐 자신과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