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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권석창 의원 ‘현금 수수’ 영상 입수”
입력 2016.06.17 (17:03) 수정 2016.06.17 (17:33)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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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이 현금을 수수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권 의원이 공무원 신분이던 지난해 5월 건설업자 김 모 씨로부터 현금 5백만 원을 받고, 새누리당 가입 원서를 건네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고 충북선관위는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다음주 중 권 의원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지만 권 의원은 수행원이 개인적으로 받은 것일뿐 자신과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권 의원이 공무원 신분이던 지난해 5월 건설업자 김 모 씨로부터 현금 5백만 원을 받고, 새누리당 가입 원서를 건네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고 충북선관위는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다음주 중 권 의원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지만 권 의원은 수행원이 개인적으로 받은 것일뿐 자신과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與 권석창 의원 ‘현금 수수’ 영상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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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6-17 17:05:41
- 수정2016-06-17 17:33:00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권석창 의원이 현금을 수수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권 의원이 공무원 신분이던 지난해 5월 건설업자 김 모 씨로부터 현금 5백만 원을 받고, 새누리당 가입 원서를 건네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고 충북선관위는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다음주 중 권 의원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지만 권 의원은 수행원이 개인적으로 받은 것일뿐 자신과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권 의원이 공무원 신분이던 지난해 5월 건설업자 김 모 씨로부터 현금 5백만 원을 받고, 새누리당 가입 원서를 건네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고 충북선관위는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다음주 중 권 의원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지만 권 의원은 수행원이 개인적으로 받은 것일뿐 자신과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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