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상’ 中 불량 농산물 수입 원천 차단

입력 2016.06.20 (06:51) 수정 2016.06.2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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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관에서 보따리상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들여오는 중국 농산물 등의 생산 이력을 사전에 등록하도록 하는 '사전 신고제'가 시범 시행되고 있습니다.

생산자를 비롯한 농산물 기본 정보를 미리 신고하도록 한 건데, 불량 농산품 수입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진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중국에서 막 도착한 화객선에서 말린 고추와 율무 등 소규모로 수입한 농산품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농산품을 직접 소비하거나 선물할 경우 한 사람에 최대 50kg까지 면세로 들여올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면세로 들어오는 휴대 반입 농식품은 전국적으로 연간 5만여 톤으로, 시가 3,600억 원에 이릅니다.

매년 적지 않은 농산품이 면세로 수입되고 있지만 그동안 불량 농산품의 유통을 미리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세관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 신고제'를 시범도입했습니다.

소규모 수입농산품에도 생산자와 생산지, 생산일 등의 상품 정보를 담은 일련 번호를 부착하도록 한 겁니다.

<인터뷰> 왕웨이(중국 상인) : "이전에는 검역 상표를 안 붙였는데, 한국세관의 요구로 검역증을 다 붙여서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상품 정보의 사실 여부는 중국의 기업신용정보 조회 사이트를 통해 확인합니다.

<인터뷰> 김장호(군산세관 관세행정관) : "실시간으로 상표의 진정성이 스마트폰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 상표 둔갑으로 인하여 부적합품이 다시 반입되는 사례가 없어져서.."

세관은 점검을 통해 거짓 표시가 드러날 경우 해당 판매업소의 농산품 반입을 3달간 금지해 불량 농산품 유입을 막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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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따리상’ 中 불량 농산물 수입 원천 차단
    • 입력 2016-06-20 07:03:47
    • 수정2016-06-20 07:50:38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세관에서 보따리상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들여오는 중국 농산물 등의 생산 이력을 사전에 등록하도록 하는 '사전 신고제'가 시범 시행되고 있습니다.

생산자를 비롯한 농산물 기본 정보를 미리 신고하도록 한 건데, 불량 농산품 수입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진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중국에서 막 도착한 화객선에서 말린 고추와 율무 등 소규모로 수입한 농산품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농산품을 직접 소비하거나 선물할 경우 한 사람에 최대 50kg까지 면세로 들여올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면세로 들어오는 휴대 반입 농식품은 전국적으로 연간 5만여 톤으로, 시가 3,600억 원에 이릅니다.

매년 적지 않은 농산품이 면세로 수입되고 있지만 그동안 불량 농산품의 유통을 미리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세관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 신고제'를 시범도입했습니다.

소규모 수입농산품에도 생산자와 생산지, 생산일 등의 상품 정보를 담은 일련 번호를 부착하도록 한 겁니다.

<인터뷰> 왕웨이(중국 상인) : "이전에는 검역 상표를 안 붙였는데, 한국세관의 요구로 검역증을 다 붙여서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상품 정보의 사실 여부는 중국의 기업신용정보 조회 사이트를 통해 확인합니다.

<인터뷰> 김장호(군산세관 관세행정관) : "실시간으로 상표의 진정성이 스마트폰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 상표 둔갑으로 인하여 부적합품이 다시 반입되는 사례가 없어져서.."

세관은 점검을 통해 거짓 표시가 드러날 경우 해당 판매업소의 농산품 반입을 3달간 금지해 불량 농산품 유입을 막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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