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주현 영장…“왕 부총장이 허위 계약 지시”

입력 2016.06.24 (23:30) 수정 2016.06.25 (00: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국민의당 김수민의원이 리베이트를 받은 의혹과 관련한 허위계약서 작성을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왕 사무부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민의당은 당혹스런 표정입니다.

우정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수민 의원의 변호사가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김 의원의 브랜드호텔과 홍보대행업체와의 계약은 "당과 관계없는 일로 하라"고 지시해 허위로 맥주광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왕 부총장이 "당이 광고를 자체 제작했다고 선관위에 신고했기 때문에,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하면 안된다"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왕 부총장의 지시로 국민의당이 내야 할 돈을 홍보대행업체가 대신 브랜드 호텔에 내줬을 뿐 김 의원이 리베이트를 받은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검찰은 오늘 왕 부총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동안 당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여온 국민의당은 당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지원(국민의당 원내대표) : "(김수민 의원이) 변호인이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하는 식을 간접적으로 전해왔기 때문에..."

국민의당 지도부는 긴장감 속에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안철수(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 "검찰 조사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검찰은 총선 당시 회계책임자인 박선숙 의원을 오는 27일 소환해 홍보업체가 브랜드 호텔에 돈을 건네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왕주현 영장…“왕 부총장이 허위 계약 지시”
    • 입력 2016-06-24 23:33:32
    • 수정2016-06-25 00:32:56
    뉴스라인 W
<앵커 멘트>

국민의당 김수민의원이 리베이트를 받은 의혹과 관련한 허위계약서 작성을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왕 사무부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민의당은 당혹스런 표정입니다.

우정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수민 의원의 변호사가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김 의원의 브랜드호텔과 홍보대행업체와의 계약은 "당과 관계없는 일로 하라"고 지시해 허위로 맥주광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왕 부총장이 "당이 광고를 자체 제작했다고 선관위에 신고했기 때문에,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하면 안된다"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왕 부총장의 지시로 국민의당이 내야 할 돈을 홍보대행업체가 대신 브랜드 호텔에 내줬을 뿐 김 의원이 리베이트를 받은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검찰은 오늘 왕 부총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동안 당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여온 국민의당은 당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지원(국민의당 원내대표) : "(김수민 의원이) 변호인이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하는 식을 간접적으로 전해왔기 때문에..."

국민의당 지도부는 긴장감 속에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안철수(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 "검찰 조사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검찰은 총선 당시 회계책임자인 박선숙 의원을 오는 27일 소환해 홍보업체가 브랜드 호텔에 돈을 건네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