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자 3천 명 7월 4일부터 모집

입력 2016.06.30 (09:17) 수정 2016.06.3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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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 [뉴스12] 서울시, ‘청년 수당’ 강행…오늘 모집 공고

서울시는 사회참여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최소 사회참여활동비로 매달 50만 원씩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 3,000명을 7월 4일(월)부터 15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7월 중 최종 대상자 3,000명을 확정한 뒤 오리엔테이션 등 준비과정을 거쳐 이르면 7월 말부터 활동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6.30)인 오늘 현재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19세~29세 청년 가운데 주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들이다.

서울시는 ▴가구소득(건강보험료) ▴미취업기간(고용보험, 최종학력졸업) ▴부양가족 수(배우자 및 자녀)를 기준으로 저소득층과 장기미취업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활동지원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와 내용을 불명확하게 작성해 제출한 자는 제외된다.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활동비(매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가 현금으로 지급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활동계획서 상 주요 내용에 맞게 활동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매달 활동결과보고서를 시에 제출해야 하며, 사실 확인을 위해 주요 지출내역을 첨부해야 한다. 아울러 자발적 커뮤니티 지원, 정보제공과 활동현장 연계 같은 다양한 '비금전적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구직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촉진해 청년들의 사회진입 가능성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메인화면에서 배너를 클릭하거나 검색창에서 '청년활동지원'으로 검색한 후 신청 페이지로 들어가서 제출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120 다산콜로 문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피부양자일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피보험자용)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이다.

한편,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 청년활동지원사업 수정 합의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수용'에서 '재검토', 또 '불수용'으로 합의를 번복했지만 수정합의안을 최종안으로 삼고 구두합의를 근거로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당초 협의대로 대상자 선정시 복지부와 공동 평가하는 등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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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자 3천 명 7월 4일부터 모집
    • 입력 2016-06-30 09:17:20
    • 수정2016-06-30 13:35:55
    사회

[연관기사] ☞ [뉴스12] 서울시, ‘청년 수당’ 강행…오늘 모집 공고

서울시는 사회참여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최소 사회참여활동비로 매달 50만 원씩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 3,000명을 7월 4일(월)부터 15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7월 중 최종 대상자 3,000명을 확정한 뒤 오리엔테이션 등 준비과정을 거쳐 이르면 7월 말부터 활동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6.30)인 오늘 현재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19세~29세 청년 가운데 주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들이다.

서울시는 ▴가구소득(건강보험료) ▴미취업기간(고용보험, 최종학력졸업) ▴부양가족 수(배우자 및 자녀)를 기준으로 저소득층과 장기미취업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활동지원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와 내용을 불명확하게 작성해 제출한 자는 제외된다.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활동비(매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가 현금으로 지급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활동계획서 상 주요 내용에 맞게 활동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매달 활동결과보고서를 시에 제출해야 하며, 사실 확인을 위해 주요 지출내역을 첨부해야 한다. 아울러 자발적 커뮤니티 지원, 정보제공과 활동현장 연계 같은 다양한 '비금전적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구직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촉진해 청년들의 사회진입 가능성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신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메인화면에서 배너를 클릭하거나 검색창에서 '청년활동지원'으로 검색한 후 신청 페이지로 들어가서 제출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120 다산콜로 문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피부양자일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피보험자용)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이다.

한편,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한 청년활동지원사업 수정 합의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수용'에서 '재검토', 또 '불수용'으로 합의를 번복했지만 수정합의안을 최종안으로 삼고 구두합의를 근거로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당초 협의대로 대상자 선정시 복지부와 공동 평가하는 등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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