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입력 2016.06.30 (19:24) 수정 2016.06.3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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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선 3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고 대신 휴직으로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휴업 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 규모는 2/3에서 3/4으로 상향 조정하고, 4만 3천 원이었던 일 지급 상한액도 6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실직자에게는 구직 급여를 신속히 지급하고, 체불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을 외부 용역업체 소속 단기 근로자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조선업체와 협력 업체 등 7천 8백여개 업체와 소속 근로자로 정했습니다.

현대중공업 계열사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형 3사의 경우 경영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며. 이번 지원에서 제외했습니다.

다만. 경영, 고용 상황과 노사의 자구 노력을 감안해 하반기에 지원 대상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실직자에게 구직 급여 지급 기간 만료 후 추가로 지원하는 '특별연장 급여'도 제외됐습니다.

<인터뷰> 이기권(고용노동부 장관) : "조선업 구직급여 수급자의 67.7%가 9월 이후에 수급이 종료되며, 재취업율도 58.7%로 전체 수급자 재취업률에 비해 낮지 않은 상황인 점을 등을 고려해..."

노동계는 구조조정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은폐하고, 대량 해고를 사후에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의 실업 대책을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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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 입력 2016-06-30 19:28:03
    • 수정2016-06-30 20: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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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선 3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고 대신 휴직으로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휴업 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 규모는 2/3에서 3/4으로 상향 조정하고, 4만 3천 원이었던 일 지급 상한액도 6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실직자에게는 구직 급여를 신속히 지급하고, 체불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을 외부 용역업체 소속 단기 근로자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조선업체와 협력 업체 등 7천 8백여개 업체와 소속 근로자로 정했습니다.

현대중공업 계열사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형 3사의 경우 경영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며. 이번 지원에서 제외했습니다.

다만. 경영, 고용 상황과 노사의 자구 노력을 감안해 하반기에 지원 대상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실직자에게 구직 급여 지급 기간 만료 후 추가로 지원하는 '특별연장 급여'도 제외됐습니다.

<인터뷰> 이기권(고용노동부 장관) : "조선업 구직급여 수급자의 67.7%가 9월 이후에 수급이 종료되며, 재취업율도 58.7%로 전체 수급자 재취업률에 비해 낮지 않은 상황인 점을 등을 고려해..."

노동계는 구조조정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은폐하고, 대량 해고를 사후에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의 실업 대책을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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