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 긁히면 교체 안 돼…유형별 보상 기준은?

입력 2016.06.30 (23:28) 수정 2016.06.30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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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고가 나 범퍼가 살짝만 긁혀도 보험 처리를 통해 새 범퍼로 교체하는 일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불가능해집니다.

가볍게 손상된 범퍼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표준약관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차하려고 후진하다가, 대기 중이던 차량과 부딪칩니다.

가벼운 접촉사고지만, 피해자는 범퍼 교체를 요구합니다.

<인터뷰> 임창훈(수원시 영통구) : "단순하게 거의 닿았던 사건 하나로, 보험료가 그 전에는 70만 원 정도였는데 140만 원으로 올랐더라고요."

대부분 과잉 수리입니다.

<인터뷰> 백태준(자동차 정비사) : "이렇게 작업한 다음에 원형 상태로 복원하면 되는데, 교체해 달라는 분들이 많으세요."

보험당국이 충돌 실험을 통해서 범퍼 교체가 안되는 3가지 유형을 선정했습니다.

범퍼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코팅 막이 금가고 벗겨지는 경우가 가장 경미한 손상이고, 여기에 범퍼 도장까지 벗거져도 경미한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또 긁히거나 찍혀서 파손된 것도 경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구멍이 뚫리거나 범퍼가 찢어진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홍순봉(자동차 정비사) : "변형이 된 거는 자체적으로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 범퍼가 충돌이 나면 터져버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교체를 해야 하는 거예요."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새 차는 사고가 났을 때 더 마음이 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새 차라고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외제차도 마찬가집니다.

당국이 제시한 경미한 사고로 분류되면 범퍼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손상 정도를 두고, 소비자가 경미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소비자는 재판에서 '경미한 수준'을 다퉈야 해서 향후 보상 기준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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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나 범퍼가 살짝만 긁혀도 보험 처리를 통해 새 범퍼로 교체하는 일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불가능해집니다.

가볍게 손상된 범퍼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표준약관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차하려고 후진하다가, 대기 중이던 차량과 부딪칩니다.

가벼운 접촉사고지만, 피해자는 범퍼 교체를 요구합니다.

<인터뷰> 임창훈(수원시 영통구) : "단순하게 거의 닿았던 사건 하나로, 보험료가 그 전에는 70만 원 정도였는데 140만 원으로 올랐더라고요."

대부분 과잉 수리입니다.

<인터뷰> 백태준(자동차 정비사) : "이렇게 작업한 다음에 원형 상태로 복원하면 되는데, 교체해 달라는 분들이 많으세요."

보험당국이 충돌 실험을 통해서 범퍼 교체가 안되는 3가지 유형을 선정했습니다.

범퍼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코팅 막이 금가고 벗겨지는 경우가 가장 경미한 손상이고, 여기에 범퍼 도장까지 벗거져도 경미한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또 긁히거나 찍혀서 파손된 것도 경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구멍이 뚫리거나 범퍼가 찢어진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홍순봉(자동차 정비사) : "변형이 된 거는 자체적으로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 범퍼가 충돌이 나면 터져버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교체를 해야 하는 거예요."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새 차는 사고가 났을 때 더 마음이 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새 차라고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외제차도 마찬가집니다.

당국이 제시한 경미한 사고로 분류되면 범퍼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손상 정도를 두고, 소비자가 경미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소비자는 재판에서 '경미한 수준'을 다퉈야 해서 향후 보상 기준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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