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 주도’ 혐의 한상균 위원장 징역 5년

입력 2016.07.05 (06:34) 수정 2016.07.05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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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11월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집회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한 위원장이 폭력시위를 사전에 준비하고 선동해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민주노총 회원 등 수만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1차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양측에서 140명이 넘는 부상자가 나왔고, 경찰 차량 40여 대가 파손됐습니다.

검찰은 불법 집회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민중총궐기 당시 폭력적인 양상이 심각했다"며 "이를 선동한 한 위원장의 책임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평화적인 집회만이 헌법이 정한 집회의 자유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의 시위대 진압 방법이 위법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한 위원장 측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일부 시위대의 머리에 직접 물을 뿌리는 등 진압 과정에 일부 위법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 때문에 당시 공무집행 전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차벽을 설치한 것도 집회 참가자가 이동하는 과정에 경찰과의 충돌로 부상자가 생길 우려가 컸다며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판단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은 민주와 인권, 노동을 짓밟은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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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7-05 06:51:25
    • 수정2016-07-05 07: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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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11월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집회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한 위원장이 폭력시위를 사전에 준비하고 선동해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민주노총 회원 등 수만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1차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양측에서 140명이 넘는 부상자가 나왔고, 경찰 차량 40여 대가 파손됐습니다.

검찰은 불법 집회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민중총궐기 당시 폭력적인 양상이 심각했다"며 "이를 선동한 한 위원장의 책임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평화적인 집회만이 헌법이 정한 집회의 자유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의 시위대 진압 방법이 위법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한 위원장 측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일부 시위대의 머리에 직접 물을 뿌리는 등 진압 과정에 일부 위법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 때문에 당시 공무집행 전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차벽을 설치한 것도 집회 참가자가 이동하는 과정에 경찰과의 충돌로 부상자가 생길 우려가 컸다며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판단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은 민주와 인권, 노동을 짓밟은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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