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 범위 어디까지?…논란 확산
입력 2016.07.05 (21:31)
수정 2016.07.05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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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허위사실 폭로를 계기로 면책특권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 의원이 SNS를 통해서도 문제의 발언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SNS에도 면책특권이 해당되는지 적용 범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상임위에서 허위 의혹 폭로로 면책특권 폐지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녹취>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 "여사원 4명에게 음담패설하고 강제적으로 신체 접촉해서 정직 2개월 징계받은 것 알고 계십니까?"
뒤늦게 사과했지만 SNS에도 발언 영상을 올렸다가 지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SNS와 인터넷상의 허위사실 유포는, 헌법상 면책 조건인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 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지난 2013년 노회찬 의원이 안기부X파일 사건 당시 자신의 국회 발언이 포함된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건에 대해, 면책특권을 적용 받을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인터넷 등의 전파력을 고려할 때 면책특권은 최대한 제한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녹취> 임종훈(홍익대 법학과 교수) : "(국회의원의) 직무를 소신껏 수행하라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특권이기 떄문에, 예외적 권한은 아주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도 면책특권을 보장하지만, 정치적 행위는 보호 받을 수 없다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비방적 모욕행위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프랑스도 명예훼손의 경우엔 국회의원이라도 소추 대상이 됩니다.
KBS뉴스 정아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허위사실 폭로를 계기로 면책특권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 의원이 SNS를 통해서도 문제의 발언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SNS에도 면책특권이 해당되는지 적용 범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상임위에서 허위 의혹 폭로로 면책특권 폐지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녹취>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 "여사원 4명에게 음담패설하고 강제적으로 신체 접촉해서 정직 2개월 징계받은 것 알고 계십니까?"
뒤늦게 사과했지만 SNS에도 발언 영상을 올렸다가 지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SNS와 인터넷상의 허위사실 유포는, 헌법상 면책 조건인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 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지난 2013년 노회찬 의원이 안기부X파일 사건 당시 자신의 국회 발언이 포함된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건에 대해, 면책특권을 적용 받을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인터넷 등의 전파력을 고려할 때 면책특권은 최대한 제한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녹취> 임종훈(홍익대 법학과 교수) : "(국회의원의) 직무를 소신껏 수행하라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특권이기 떄문에, 예외적 권한은 아주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도 면책특권을 보장하지만, 정치적 행위는 보호 받을 수 없다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비방적 모욕행위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프랑스도 명예훼손의 경우엔 국회의원이라도 소추 대상이 됩니다.
KBS뉴스 정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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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특권 범위 어디까지?…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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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05 21:43:00
- 수정2016-07-05 22:52:26
<앵커 멘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허위사실 폭로를 계기로 면책특권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 의원이 SNS를 통해서도 문제의 발언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SNS에도 면책특권이 해당되는지 적용 범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상임위에서 허위 의혹 폭로로 면책특권 폐지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녹취>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 "여사원 4명에게 음담패설하고 강제적으로 신체 접촉해서 정직 2개월 징계받은 것 알고 계십니까?"
뒤늦게 사과했지만 SNS에도 발언 영상을 올렸다가 지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다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SNS와 인터넷상의 허위사실 유포는, 헌법상 면책 조건인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 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지난 2013년 노회찬 의원이 안기부X파일 사건 당시 자신의 국회 발언이 포함된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건에 대해, 면책특권을 적용 받을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인터넷 등의 전파력을 고려할 때 면책특권은 최대한 제한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녹취> 임종훈(홍익대 법학과 교수) : "(국회의원의) 직무를 소신껏 수행하라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특권이기 떄문에, 예외적 권한은 아주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도 면책특권을 보장하지만, 정치적 행위는 보호 받을 수 없다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비방적 모욕행위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프랑스도 명예훼손의 경우엔 국회의원이라도 소추 대상이 됩니다.
KBS뉴스 정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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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연 기자 nich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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