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김수민 영장…선관위, 조동원 고발

입력 2016.07.09 (07:14) 수정 2016.07.0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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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의 홍보 사례비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새누리당 조동원 전 홍보본부장 등 3명은 선거운동 동영상을 무료로 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대 총선 당시 홍보 사례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검찰이 어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선관위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 만입니다.

박선숙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당 홍보를 맡은 광고업체 두 곳에서 2억 원대 사례금을 받는 데 가담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총선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박 의원이 이미 구속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사전에 논의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수민 의원은 당에서 홍보비로 받기로 한 1억 원을 다른 홍보업체에서 대신 받은 혐의 등을 적용받습니다.

지난 6일 임시국회가 끝났기 때문에 두 의원에게는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장 실질심사는 모레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 선거 홍보 업무를 총괄했던 조동원 전 홍보본부장 등 당 관계자 2명과 동영상 제작업체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조 전 본부장 등은 선거운동용 TV 광고 제작을 의뢰한 업체에 8천만 원어치 인터넷용 홍보 영상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뒤 공짜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당의 경우, 당원이 내는 당비 외에 정치자금이나 물품을 후원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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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선숙·김수민 영장…선관위, 조동원 고발
    • 입력 2016-07-09 07:20:56
    • 수정2016-07-09 08: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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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의 홍보 사례비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새누리당 조동원 전 홍보본부장 등 3명은 선거운동 동영상을 무료로 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대 총선 당시 홍보 사례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검찰이 어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선관위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 만입니다.

박선숙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당 홍보를 맡은 광고업체 두 곳에서 2억 원대 사례금을 받는 데 가담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총선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박 의원이 이미 구속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사전에 논의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수민 의원은 당에서 홍보비로 받기로 한 1억 원을 다른 홍보업체에서 대신 받은 혐의 등을 적용받습니다.

지난 6일 임시국회가 끝났기 때문에 두 의원에게는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장 실질심사는 모레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 선거 홍보 업무를 총괄했던 조동원 전 홍보본부장 등 당 관계자 2명과 동영상 제작업체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조 전 본부장 등은 선거운동용 TV 광고 제작을 의뢰한 업체에 8천만 원어치 인터넷용 홍보 영상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뒤 공짜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당의 경우, 당원이 내는 당비 외에 정치자금이나 물품을 후원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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