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폭스바겐 판매 정지·인증 취소 행정처분”

입력 2016.07.11 (19:09) 수정 2016.07.1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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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차량 가운데 30여 개 차종에 대해 판매정지나 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환경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한데 따른 것으로 이번주 안에 제재대상이 가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환경부는 검찰로부터 소음·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폭스바겐 차종 명단이 담긴 '행정처분 협조 요청'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된 아우디와 폭스바겐 디젤,휘발유 차량 30여 개 차종 70여 개 모델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 아우디 RS7과 골프 1.4TSI, 벤틀리 등이 차량인증을 받을 때 소음과 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해 환경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아우디A1과 아우디A3 등은 차량 수입 때 관련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터뷰> 홍동곤(환경부 교통환경과장) : "인증 받을 때 서류를 조작해서 냈다라는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증받은 행위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환경부는 빠르면 이번주 안에 이같은 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취소와 함께, 아직 팔리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판매정지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또,이미 판매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대된 폭스바겐 차종 25만 대 가운데 절반정도인 10만~15만 대 가량이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올해 3차례 리콜계획서에 '임의조작'을 했다는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환경부로부터 리콜 절차를 처음부터 해야 하는 불승인 조치를 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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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폭스바겐 판매 정지·인증 취소 행정처분”
    • 입력 2016-07-11 19:12:48
    • 수정2016-07-11 19: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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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차량 가운데 30여 개 차종에 대해 판매정지나 인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환경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한데 따른 것으로 이번주 안에 제재대상이 가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환경부는 검찰로부터 소음·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폭스바겐 차종 명단이 담긴 '행정처분 협조 요청'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된 아우디와 폭스바겐 디젤,휘발유 차량 30여 개 차종 70여 개 모델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 아우디 RS7과 골프 1.4TSI, 벤틀리 등이 차량인증을 받을 때 소음과 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해 환경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아우디A1과 아우디A3 등은 차량 수입 때 관련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터뷰> 홍동곤(환경부 교통환경과장) : "인증 받을 때 서류를 조작해서 냈다라는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증받은 행위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환경부는 빠르면 이번주 안에 이같은 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취소와 함께, 아직 팔리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판매정지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또,이미 판매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대된 폭스바겐 차종 25만 대 가운데 절반정도인 10만~15만 대 가량이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올해 3차례 리콜계획서에 '임의조작'을 했다는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환경부로부터 리콜 절차를 처음부터 해야 하는 불승인 조치를 받았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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