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 노역장’ 전두환 처남, 과세 취소 소송
입력 2016.07.13 (12:13)
수정 2016.07.1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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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40억 원을 미납해 노역장에 유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가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소송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27억여 원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 씨와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는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토지를 팔면서 양도소득세 27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징역형과 함께 벌금 40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27억여 원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 씨와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는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토지를 팔면서 양도소득세 27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징역형과 함께 벌금 40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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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미납 노역장’ 전두환 처남, 과세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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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13 12:14:00
- 수정2016-07-13 12:27:01
벌금 40억 원을 미납해 노역장에 유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가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소송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27억여 원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 씨와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는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토지를 팔면서 양도소득세 27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징역형과 함께 벌금 40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27억여 원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 씨와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는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토지를 팔면서 양도소득세 27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징역형과 함께 벌금 40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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