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처가 부동산 의혹…“정상 거래, 책임 물을 것”
입력 2016.07.19 (06:21)
수정 2016.07.19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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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을 진경준 검사장의 소개로 넥슨이 사줬다는 의혹을 한 언론이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 수석은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로 진 검사장이 주선할 필요가 없었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역 근처의 한 빌딩입니다.
땅의 소유주였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는 2011년 1,300여억 원을 받고 넥슨 코리아에 이 땅을 매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언론매체가 부동산 침체 등으로 당시 팔리지 않던 땅을 우 수석과 친분이 있는 진경준 검사장의 주선으로 넥슨이 사줬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덕분에 우 수석의 부인 등이 상속세를 기한 내에 낼 수 있게 돼 수십억 원의 가산세도 내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관련 의혹은 국회 법사위에서 집중 거론됐습니다.
<녹취>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게 무려 1,326억 원짜리 큰 거래거든요. (넥슨은) 부동산 거래 업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는 수상한 거래예요."
우 수석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부동산중개업체를 통해 정상 매매됐고, 진 검사장에게 다리를 놔 달라고 부탁할 이유가 없었다며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매매를 중개한 업체 대표는 노른자위 땅이라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해당 부동산 중개업체 대표(음성변조) : "수백 군데에서 그 땅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굳이 (부인이) 자기 남편(우 수석)한테 이걸 알아봐 달라고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김현웅 법무장관은 우 수석의 법적 대응 과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을 진경준 검사장의 소개로 넥슨이 사줬다는 의혹을 한 언론이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 수석은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로 진 검사장이 주선할 필요가 없었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역 근처의 한 빌딩입니다.
땅의 소유주였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는 2011년 1,300여억 원을 받고 넥슨 코리아에 이 땅을 매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언론매체가 부동산 침체 등으로 당시 팔리지 않던 땅을 우 수석과 친분이 있는 진경준 검사장의 주선으로 넥슨이 사줬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덕분에 우 수석의 부인 등이 상속세를 기한 내에 낼 수 있게 돼 수십억 원의 가산세도 내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관련 의혹은 국회 법사위에서 집중 거론됐습니다.
<녹취>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게 무려 1,326억 원짜리 큰 거래거든요. (넥슨은) 부동산 거래 업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는 수상한 거래예요."
우 수석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부동산중개업체를 통해 정상 매매됐고, 진 검사장에게 다리를 놔 달라고 부탁할 이유가 없었다며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매매를 중개한 업체 대표는 노른자위 땅이라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해당 부동산 중개업체 대표(음성변조) : "수백 군데에서 그 땅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굳이 (부인이) 자기 남편(우 수석)한테 이걸 알아봐 달라고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김현웅 법무장관은 우 수석의 법적 대응 과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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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처가 부동산 의혹…“정상 거래,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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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6-07-19 07: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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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을 진경준 검사장의 소개로 넥슨이 사줬다는 의혹을 한 언론이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 수석은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로 진 검사장이 주선할 필요가 없었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역 근처의 한 빌딩입니다.
땅의 소유주였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는 2011년 1,300여억 원을 받고 넥슨 코리아에 이 땅을 매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언론매체가 부동산 침체 등으로 당시 팔리지 않던 땅을 우 수석과 친분이 있는 진경준 검사장의 주선으로 넥슨이 사줬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덕분에 우 수석의 부인 등이 상속세를 기한 내에 낼 수 있게 돼 수십억 원의 가산세도 내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관련 의혹은 국회 법사위에서 집중 거론됐습니다.
<녹취>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게 무려 1,326억 원짜리 큰 거래거든요. (넥슨은) 부동산 거래 업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는 수상한 거래예요."
우 수석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부동산중개업체를 통해 정상 매매됐고, 진 검사장에게 다리를 놔 달라고 부탁할 이유가 없었다며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매매를 중개한 업체 대표는 노른자위 땅이라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해당 부동산 중개업체 대표(음성변조) : "수백 군데에서 그 땅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굳이 (부인이) 자기 남편(우 수석)한테 이걸 알아봐 달라고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김현웅 법무장관은 우 수석의 법적 대응 과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을 진경준 검사장의 소개로 넥슨이 사줬다는 의혹을 한 언론이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 수석은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로 진 검사장이 주선할 필요가 없었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역 근처의 한 빌딩입니다.
땅의 소유주였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는 2011년 1,300여억 원을 받고 넥슨 코리아에 이 땅을 매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언론매체가 부동산 침체 등으로 당시 팔리지 않던 땅을 우 수석과 친분이 있는 진경준 검사장의 주선으로 넥슨이 사줬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덕분에 우 수석의 부인 등이 상속세를 기한 내에 낼 수 있게 돼 수십억 원의 가산세도 내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관련 의혹은 국회 법사위에서 집중 거론됐습니다.
<녹취>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게 무려 1,326억 원짜리 큰 거래거든요. (넥슨은) 부동산 거래 업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는 수상한 거래예요."
우 수석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부동산중개업체를 통해 정상 매매됐고, 진 검사장에게 다리를 놔 달라고 부탁할 이유가 없었다며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매매를 중개한 업체 대표는 노른자위 땅이라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해당 부동산 중개업체 대표(음성변조) : "수백 군데에서 그 땅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굳이 (부인이) 자기 남편(우 수석)한테 이걸 알아봐 달라고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김현웅 법무장관은 우 수석의 법적 대응 과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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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기자 bad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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