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객 면세 범위 초과 집중 단속

입력 2016.07.21 (12:11) 수정 2016.07.2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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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관세청이 면세 범위를 넘긴 휴대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여름 휴가철 해외 여행객들이 대상인데 적발되면 납부 세액의 최대 60%까지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세청이 면세범위 초과 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현행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인 미화 600달러를 넘어서는 물품입니다.

관세청은 유럽과 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집중 검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단속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3주 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여행자 휴대품 검사 비율은 지금보다 30%정도 높아집니다.

면세점 고액 구매자와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한 여행객들은 입국 시 정밀 검사를 받게 됩니다.

또 관세청은 비싼 물품을 가족 등 일행에게 맡겨 들여오는 행위도 철저히 단속할 방침입니다.

대리 반입을 하다 적발되면 물건이 압수되고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 신고하면 15만 원 한도 안에서 관세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입국할 때 받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을 기재하면 됩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은 물건이 적발되면 납부 세액의 40%를 가산세 명목으로 더 내야 합니다.

최근 2년 동안 3차례 이상 미신고 물품이 적발된 경우 납부 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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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여행객 면세 범위 초과 집중 단속
    • 입력 2016-07-21 12:12:49
    • 수정2016-07-21 13:31:23
    뉴스 12
<앵커 멘트>

관세청이 면세 범위를 넘긴 휴대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여름 휴가철 해외 여행객들이 대상인데 적발되면 납부 세액의 최대 60%까지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세청이 면세범위 초과 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현행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인 미화 600달러를 넘어서는 물품입니다.

관세청은 유럽과 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집중 검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단속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3주 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여행자 휴대품 검사 비율은 지금보다 30%정도 높아집니다.

면세점 고액 구매자와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한 여행객들은 입국 시 정밀 검사를 받게 됩니다.

또 관세청은 비싼 물품을 가족 등 일행에게 맡겨 들여오는 행위도 철저히 단속할 방침입니다.

대리 반입을 하다 적발되면 물건이 압수되고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 신고하면 15만 원 한도 안에서 관세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입국할 때 받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을 기재하면 됩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은 물건이 적발되면 납부 세액의 40%를 가산세 명목으로 더 내야 합니다.

최근 2년 동안 3차례 이상 미신고 물품이 적발된 경우 납부 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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