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부터 공제 확대…내년 세제 개편 ‘민생’ 초점
입력 2016.07.21 (21:11)
수정 2016.07.2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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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부터 둘째를 낳는 가정에는, 세액 공제 혜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세제 개편안의 큰 틀을 짰습니다.
김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1.24명입니다.
'초저출산' 사회로 들어선지 벌써 15년째입니다.
육아와 교육과정의 경제적 부담이 초저출산의 중요한 이유로 꼽힙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새누리당은 내년엔 둘째를 낳을때부터 세제 혜택을 늘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녹취> 김광림(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저출산, 고령화, 인구절벽, 여기에 대비해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세액공제를(좀 더 확대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연말정산때 지금은 첫째와 둘째 출산때는 15만 원, 셋째를 출산하면 3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내년부턴 둘째 출산 때부터 공제액을 올리자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또 기업들이 이익을 쌓아두는 대신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려줄 수 있도록 관련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유일호(경제부총리) : "2016년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민생안정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고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액화천연가스같은 청정연료의 세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내년부터 둘째를 낳는 가정에는, 세액 공제 혜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세제 개편안의 큰 틀을 짰습니다.
김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1.24명입니다.
'초저출산' 사회로 들어선지 벌써 15년째입니다.
육아와 교육과정의 경제적 부담이 초저출산의 중요한 이유로 꼽힙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새누리당은 내년엔 둘째를 낳을때부터 세제 혜택을 늘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녹취> 김광림(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저출산, 고령화, 인구절벽, 여기에 대비해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세액공제를(좀 더 확대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연말정산때 지금은 첫째와 둘째 출산때는 15만 원, 셋째를 출산하면 3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내년부턴 둘째 출산 때부터 공제액을 올리자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또 기업들이 이익을 쌓아두는 대신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려줄 수 있도록 관련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유일호(경제부총리) : "2016년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민생안정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고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액화천연가스같은 청정연료의 세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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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부터 공제 확대…내년 세제 개편 ‘민생’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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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21 21:14:08
- 수정2016-07-21 22:43:50
<앵커 멘트>
내년부터 둘째를 낳는 가정에는, 세액 공제 혜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세제 개편안의 큰 틀을 짰습니다.
김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1.24명입니다.
'초저출산' 사회로 들어선지 벌써 15년째입니다.
육아와 교육과정의 경제적 부담이 초저출산의 중요한 이유로 꼽힙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새누리당은 내년엔 둘째를 낳을때부터 세제 혜택을 늘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녹취> 김광림(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저출산, 고령화, 인구절벽, 여기에 대비해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세액공제를(좀 더 확대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연말정산때 지금은 첫째와 둘째 출산때는 15만 원, 셋째를 출산하면 3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내년부턴 둘째 출산 때부터 공제액을 올리자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또 기업들이 이익을 쌓아두는 대신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려줄 수 있도록 관련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유일호(경제부총리) : "2016년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민생안정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고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액화천연가스같은 청정연료의 세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내년부터 둘째를 낳는 가정에는, 세액 공제 혜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세제 개편안의 큰 틀을 짰습니다.
김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1.24명입니다.
'초저출산' 사회로 들어선지 벌써 15년째입니다.
육아와 교육과정의 경제적 부담이 초저출산의 중요한 이유로 꼽힙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새누리당은 내년엔 둘째를 낳을때부터 세제 혜택을 늘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녹취> 김광림(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저출산, 고령화, 인구절벽, 여기에 대비해서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세액공제를(좀 더 확대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연말정산때 지금은 첫째와 둘째 출산때는 15만 원, 셋째를 출산하면 3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내년부턴 둘째 출산 때부터 공제액을 올리자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또 기업들이 이익을 쌓아두는 대신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려줄 수 있도록 관련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유일호(경제부총리) : "2016년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민생안정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고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액화천연가스같은 청정연료의 세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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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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