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수석, ‘농지법 위반’ 논란
입력 2016.07.22 (06:13)
수정 2016.07.2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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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우 수석의 부인과 세 자매가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농지를 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 상 논과 밭을 사려면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만약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날 경우 논란이 예상됩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에 있는 4천9백여 제곱미터 규모의 밭입니다.
지난 2014년 11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 이 모 씨와 세 자매는 이 땅을 매입했습니다.
이 씨 등은 7억 4천만 원에 이 땅을 매입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당시 우 수석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었습니다.
우 수석의 부인과 자매들이 보유한 도라지 밭입니다.
한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처럼 곳곳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매입 당시 우 수석의 부인과 자매들은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던 상황.
현행법 상 땅을 산 사람이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를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위반했다면 농지 보유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녹취> 마을 주민(음성변조) : "몇 년 전에는 ○○골프장에서 자재 갖다 놓고, 모래 갖다 쌓아놓고 그랬었어요, 거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도라지가 심어져 있더라고. 나도 몰랐는데."
우 수석의 부인과 자매들은 농지를 취득하면서 일부 인력을 고용해 스스로 농사를 짓겠다는 내용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우 수석의 부인과 세 자매가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농지를 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 상 논과 밭을 사려면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만약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날 경우 논란이 예상됩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에 있는 4천9백여 제곱미터 규모의 밭입니다.
지난 2014년 11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 이 모 씨와 세 자매는 이 땅을 매입했습니다.
이 씨 등은 7억 4천만 원에 이 땅을 매입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당시 우 수석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었습니다.
우 수석의 부인과 자매들이 보유한 도라지 밭입니다.
한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처럼 곳곳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매입 당시 우 수석의 부인과 자매들은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던 상황.
현행법 상 땅을 산 사람이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를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위반했다면 농지 보유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녹취> 마을 주민(음성변조) : "몇 년 전에는 ○○골프장에서 자재 갖다 놓고, 모래 갖다 쌓아놓고 그랬었어요, 거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도라지가 심어져 있더라고. 나도 몰랐는데."
우 수석의 부인과 자매들은 농지를 취득하면서 일부 인력을 고용해 스스로 농사를 짓겠다는 내용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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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수석, ‘농지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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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6-07-22 13: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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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우 수석의 부인과 세 자매가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농지를 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 상 논과 밭을 사려면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만약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날 경우 논란이 예상됩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에 있는 4천9백여 제곱미터 규모의 밭입니다.
지난 2014년 11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 이 모 씨와 세 자매는 이 땅을 매입했습니다.
이 씨 등은 7억 4천만 원에 이 땅을 매입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당시 우 수석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었습니다.
우 수석의 부인과 자매들이 보유한 도라지 밭입니다.
한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처럼 곳곳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매입 당시 우 수석의 부인과 자매들은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던 상황.
현행법 상 땅을 산 사람이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를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위반했다면 농지 보유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녹취> 마을 주민(음성변조) : "몇 년 전에는 ○○골프장에서 자재 갖다 놓고, 모래 갖다 쌓아놓고 그랬었어요, 거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도라지가 심어져 있더라고. 나도 몰랐는데."
우 수석의 부인과 자매들은 농지를 취득하면서 일부 인력을 고용해 스스로 농사를 짓겠다는 내용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우 수석의 부인과 세 자매가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농지를 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 상 논과 밭을 사려면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만약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날 경우 논란이 예상됩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에 있는 4천9백여 제곱미터 규모의 밭입니다.
지난 2014년 11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 이 모 씨와 세 자매는 이 땅을 매입했습니다.
이 씨 등은 7억 4천만 원에 이 땅을 매입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당시 우 수석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었습니다.
우 수석의 부인과 자매들이 보유한 도라지 밭입니다.
한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처럼 곳곳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매입 당시 우 수석의 부인과 자매들은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던 상황.
현행법 상 땅을 산 사람이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를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위반했다면 농지 보유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녹취> 마을 주민(음성변조) : "몇 년 전에는 ○○골프장에서 자재 갖다 놓고, 모래 갖다 쌓아놓고 그랬었어요, 거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도라지가 심어져 있더라고. 나도 몰랐는데."
우 수석의 부인과 자매들은 농지를 취득하면서 일부 인력을 고용해 스스로 농사를 짓겠다는 내용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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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혁 기자 chun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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